중앙행정기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5-10-31
맞춤 키워드
전체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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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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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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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