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산재근로자 특별진찰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
2025-11-06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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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신청방법
- SMS 문자 내용 확인후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 -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제출
구비서류
없음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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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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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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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