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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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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부서명 요금제도과 사용자구분 가구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 문의처
    요금제도과
    02-3146-1183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