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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적용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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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30%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직권으로 경감되며, 공단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기 전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부서명 자격부과실 사용자구분 개인, 가구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