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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2025-04-2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저소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구비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자활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문의 안내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 현금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