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2025-04-2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저소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구비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부서명 | 자활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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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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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문화/여가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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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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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