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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2025-10-21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거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신청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구비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부서명 재난보험과 사용자구분 개인, 가구, 소상공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보험)
  •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