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내가 찾는 복지정보

중앙행정기관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2025-05-20
맞춤 키워드
건강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저소득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부서명 질병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의료지원, 현금
  •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해당지역 보건소
    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
    031-920-202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