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2025-05-09
맞춤 키워드
건강
노인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4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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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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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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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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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어르신복지과
02-3423-5917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