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2025-04-29
맞춤 키워드
노인
생활지원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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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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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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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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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