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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2025-04-29
맞춤 키워드
노인 생활지원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지원형태
    현물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