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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2025-04-29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여성 저소득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법인/시설/단체
문의 안내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