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2025-04-29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여성
저소득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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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법인/시설/단체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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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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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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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