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공공기관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2026-02-06
2026-02-06
맞춤 키워드
건강
건강
노인
아동/청소년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지원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 소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부서명 | 건강지원사업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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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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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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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건강지원사업실
033-736-3787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