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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최대 46,350원)

2026-02-13
2026-02-13
맞춤 키워드
노인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후에 납부재개 신고 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및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2022.7.1.부터 시행 중~
신청방법
유선,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국민연금공단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부서명 보험료지원부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 문의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
    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
    1355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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