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2026-04-01
2026-04-01
맞춤 키워드
일자리
장애인
지원대상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 소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부서명 | 본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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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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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서비스(일자리),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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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