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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2026-04-01
2026-04-01
맞춤 키워드
일자리
장애인
지원대상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본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현금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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