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2025-11-27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교육
저소득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부서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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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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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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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교육지원부
02-3215-573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