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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

2025-11-27
2025-11-27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보호·돌봄
생활지원
서민금융
저소득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소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
    1397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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