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2025-05-16
맞춤 키워드
보호·돌봄
생활지원
아동/청소년
여성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치료회복 프로그램 - 구비서류 없음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부서명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
접수기관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
지원형태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문의처여성긴급전화
136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