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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2025-05-16
맞춤 키워드
보호·돌봄 생활지원 아동/청소년 여성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치료회복 프로그램
 - 구비서류 없음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부서명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