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2025-12-02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아동/청소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6호(2025.7.4. 시행)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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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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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현금,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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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성평등가족부
02-2100-6313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