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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아동수당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방법
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 원 월 11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9만 원 월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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