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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수당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내용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월 6만 원 월 6만 원 월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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