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지원
장애수당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생활지원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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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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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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