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장애인연금
2023-12-01
- 맞춤 키워드
- 생활지원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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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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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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