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가족/다문화 임산부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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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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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e보건소에서 신청
내용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일부 비급여항목을 지원 ※ 자체별 지원내용 상이하나, 아래 최소 공통 지원기준 이상으로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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