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일자리 임산부
- 주제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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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대상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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