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임산부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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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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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에서 신청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내용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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