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임산부
- 주제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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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상한액 40만 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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