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2024-10-21
- 맞춤 키워드
- 기업지원 임산부
- 주제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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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대상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 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내용
대체인력 업무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80만 원 지원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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