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024-10-21
- 맞춤 키워드
- 기업지원 임산부
- 주제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 문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대상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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