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024-10-21
맞춤 키워드
기업지원 임산부
주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대상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내용
지원대상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