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생계 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2026-08-10
- 맞춤 키워드
-
저소득
- 주제
-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또는 관할 지자체 ※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대상
사고, 질병, 부상, 재난,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자세한 내용은 서식의 표 참고
방법
∙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친족에 한함)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 제공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
내용
∙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시간) 최대 72시간, 1일당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 소진 권고
다음글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