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2025-07-23
- 맞춤 키워드
- 임산부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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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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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work24.go.kr)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이므로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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