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보건의료 지원
의료급여 제도
2026-08-12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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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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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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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신청 ∙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유산보유자는 국가유산청(☎1600-0064)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