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내가 찾는 복지정보

강남구

1인가구 등 안심장비 지원

2024-06-03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강남구 거주 1인가구
 - 주민등록 등본상 1인 단독세대
 - 범죄 취약 가구인 다세대·다가구 주택 거주자 중 1인가구 우선지원
 - 주거침입 범죄피해 사건접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1인가구 우선지원
지원내용
안심 홈 세트(3종) 지원
지원방법
강남구청 홈페이지(https://www.gangnam.go.kr) 행정·정보 – 공지사항 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yousw33@gangnam.go.kr) 제출
 - 신청기간 : 2024.5.17.~12.31.(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자필서명 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거주지 현장 출입문 외부사진 1부(스마트초인종 설치 위치 확인)
문의 안내
  • 기관
    가족정책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14
  • 홈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