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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복지소식

[] 2025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온라인교육 수강 연장 안내

2025-04-15

마약류관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관내 신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하여 온라인교육을 연장 실시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시어 수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신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 취급 또는 처방전 발행 의사·치과의사·수의사),마약류관리자(의료기관 종사 약사),마약류소매업자(약국), 마약류도매업자(의약품도매상)

 

NIMS 교육센터 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동영상(의무교육) 동영상(의무교육)'강남구' 입력 후 조회 해당 동영상 강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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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1

[서울시 강남구] 2025년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5522

2

[서울시 강남구] 2025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1시간1353


2. 교육기간: 2025. 4. 11.() ~ 2025. 4. 30.()

3. 수강방법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www.nims.or.kr) 로그인(접속)하여 온라인 수강
2) 교육수강절차

3) 의무교육 강의명

4) 주의사항
NIMS 미가입자는 먼저 회원가입 및 승인 후 교육수강

참석자 확인을 위해 NIMS 가입시 수강자의 소속과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

반드시 마약류취급자가 직접 수강하여야 함(직원 대리수강 불가)


4. 기타
1) 미수료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
2) 마약류 미취급자(원외처방전도 미발급)는 미취급 확인서 제출 시 교육 대상에서 제외

*마약류미취급확인서 제출: 팩스(02-3423-8903)

3) 마약류 취급 시 사고마약류 등의 발생보고(5일이내) 및 폐기와 관련 사항에 대해 주의 요함
(마약류관리법 제12조 참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고발, 과태료 최대 500만원)
4) 문의: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약무팀(02-3423-7151~7154, 7143, 7149, 7079, 7080)

붙임. 마약류미취급확인서 1. .

게시 기간 2025-04-15 ~
전화번호 02-3423-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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