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2025-07-15
맞춤 키워드
일자리
저소득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부서명 | 지방인사제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
접수기관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지원형태현금(감면)
-
문의처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44-205-3345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