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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복지

주거

개요

  • 영구임대주택(아파트)은 1989년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에서 도입된 장기공공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되는 최저가의 임대주택임

입주대상

  • 신청자격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다.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  모가족
    • 마. 북한이탈주민
    •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하는 사람으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사람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자세한 신청자격(신청자격별 소득재산 기준 등)은 모집공고시 모집공고문 확인부탁드립니다.
  • 자산기준 : 총자산 - 25,500만원, 자동차-3,683만원(2023년 기준)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한함)

  • 신청(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입주자격조사(구청) - 입주대상자발표(공사홈페이지) - 동호배정발표(공사홍페이지, 개별통보) - 계약체결

기존주택 매입임대 임대주택이란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 연립, 원룸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 1순위
    • 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나.  법정 한부모 가족
    • 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비율이 30%이상인 자
    • 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장애인
    • 마.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바.  국민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이상으로 주거지원시급가구
  • 2순위(모집공고에 따라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일반인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임대조건

  • 매입임대주택마다 상이
  •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 · 보증금(평균) 450만원 ~ 2,000만원, 월 임대료 10~30만원(평균) 내외로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절차

  • 신청자 :  본인 및 가구원
  • 장    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복지팀
  • 절    차 :  모집공고(공사)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자격확인(구청)  〉  선정통보(구청→공사)  〉  자격확인(공사)   〉  결정통보(공사)   〉                          입주계약(공사)   〉  유지관리(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 도심 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주변 전셋집에서 장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고 시행자(LH공사 SH공사 등)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유형별 자격요건과 주요특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유형별 자격요건 및 특징 안내 표 : 구분 기존주택, 소년소녀가장, 신혼부부로 구성
구분 기존주택(일반) 소년소녀가장 등 신혼부부 I, II
목적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생활권내 장기간 안정적 주거안정을 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주거지원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
임대 사업자 LH공사, SH공사 LH공사 LH공사, SH공사
임대 기간 최초2년계약
2년단위 9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가능)
만20세 이후 2년 단위
최대3회 재계약
  • 신혼부부 I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9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가능)
  • 신혼부부 II
    2년 단위 2회 재계약(최장 6년 거주가능)
주택 규모 85㎡ 이하(1인 거주 시 60㎡ 이하) 60㎡이하 85㎡ 이하
입주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법정 한부모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차상위계층 중 주거지원시급가구
  •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65세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설 퇴소자
  • 신혼부부 I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 있는 경우 90%이하)
  • 신혼부부 II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 있는 경우 120%이하)
임대 조건 1억 3,000만원
(본인부담금 5%-650만원, 연이자 최대 2%)
1억 3,000만원
(본인부담금 5%-650만원, 연이자 2%)
2억 4,000만원
(신혼I 본인부담금 5%, 신혼II 20%, 연이자료 2%)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목(전용면적 85㎡) 이하
  • 1인 거주 시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함
    •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소년소녀가정은 만20세까지 임대료 면제

기존주택 전세임대 월임대료의 이자 해당액

기존주택 전세임대 월임대료의 이자 해당액 안내 표 : 지원금, 4천만원 이하, 4천~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로 구성
지원금 4천만원 이하 4천~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이자 1.0% 1.5% 2.0%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예시

  • 전세보증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만원(전세금의 5%가 보증금임)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2%(연)÷12개월
      =〔(8,000만원-400만원)×2%÷12〕=126,660원

지원절차
  ▶  절   차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자격확인(구청)  〉  지원결정통보(공사)   〉  입주희망 주택물색(대상자)   〉  주택심사 및 권리분석(공사)   〉  계약체결(공사-임대인-입주자)  〉  입주(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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