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영구임대주택(아파트)은 1989년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에서 도입된 장기공공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되는 최저가의 임대주택임
입주대상
- 신청자격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다.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 모가족
- 마. 북한이탈주민
-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하는 사람으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사람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자세한 신청자격(신청자격별 소득재산 기준 등)은 모집공고시 모집공고문 확인부탁드립니다.
- 자산기준 : 총자산 - 25,500만원, 자동차-3,683만원(2023년 기준)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한함)
- 신청(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입주자격조사(구청) - 입주대상자발표(공사홈페이지) - 동호배정발표(공사홍페이지, 개별통보) - 계약체결
기존주택 매입임대 임대주택이란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 연립, 원룸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 1순위
- 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나. 법정 한부모 가족
- 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비율이 30%이상인 자
- 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장애인
- 마.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바. 국민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이상으로 주거지원시급가구
- 2순위(모집공고에 따라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일반인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임대조건
- 매입임대주택마다 상이
-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 · 보증금(평균) 450만원 ~ 2,000만원, 월 임대료 10~30만원(평균) 내외로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절차
- 신청자 : 본인 및 가구원
- 장 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복지팀
- 절 차 : 모집공고(공사)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자격확인(구청) 〉 선정통보(구청→공사) 〉 자격확인(공사) 〉 결정통보(공사) 〉 입주계약(공사) 〉 유지관리(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 도심 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주변 전셋집에서 장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고 시행자(LH공사 SH공사 등)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유형별 자격요건과 주요특징
구분 | 기존주택(일반) | 소년소녀가장 등 | 신혼부부 I,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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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생활권내 장기간 안정적 주거안정을 지원 |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주거지원 |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 |
임대 사업자 | LH공사, SH공사 | LH공사 | LH공사, SH공사 |
임대 기간 | 최초2년계약 2년단위 9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가능) |
만20세 이후 2년 단위 최대3회 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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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 | 85㎡ 이하(1인 거주 시 60㎡ 이하) | 60㎡이하 | 85㎡ 이하 |
입주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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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설 퇴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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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 1억 3,000만원 (본인부담금 5%-650만원, 연이자 최대 2%) |
1억 3,000만원 (본인부담금 5%-650만원, 연이자 2%) |
2억 4,000만원 (신혼I 본인부담금 5%, 신혼II 20%, 연이자료 2%) |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목(전용면적 85㎡) 이하
- 1인 거주 시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함
-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소년소녀가정은 만20세까지 임대료 면제
기존주택 전세임대 월임대료의 이자 해당액
지원금 | 4천만원 이하 | 4천~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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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1.0% | 1.5% | 2.0%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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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절 차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자격확인(구청) 〉 지원결정통보(공사) 〉 입주희망 주택물색(대상자) 〉 주택심사 및 권리분석(공사) 〉 계약체결(공사-임대인-입주자) 〉 입주(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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