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강남구 통합돌봄

강남구 스마트 복지플랫폼은 다양한 복지제도와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강남구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절차가 궁금하면 복지사업 문의게시판에서 문의해주세요.

  •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강남구 주민이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 제공해 드립니다.

  • 필요성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급속한 초고령화로 돌봄수요는 증가하지만 서비스 부족 및 분절적 제공으로 체감도가 하락하고, 불필요한 입원 및 입소 발생 우려

    -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원하는 돌봄 패러다임 변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노인·장애인의 AIP(Aging In Place) 욕구 충족 필요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

  • 주요 제공·연계 서비스
1
보건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진료 등)
2
건강관리
(방문복약관리,
정신건강 등)
3
요양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4
일상생활
(일상돌봄지원,
돌봄SOS 등)
5
주거지원
(홈케어서비스,
스마트시니어하우스 등)
 

연계되는 서비스 종류와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① STEP 01
    상담 및 신청
    ② STEP 02
    돌봄필요도
    조사
    ③ STEP 03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④ STEP 04
    서비스 연계
    ⑤ STEP 05
    모니터링
 

1. 상담 및 신청
신청 창구
신청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신청 창구

대상자, 대상자 가족(8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시군구(직권 신청*), 기관 담당자**
* 장기요양급여(노인) 또는 활동지원 급여(장애인) 기각된자,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가 직접 신청
**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담당자가 신청 가능
*** 사전조사 실시결과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제시된 경우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다만, 신청자의 상태변화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예외로 인정

 

2. 돌봄필요도 조사
- 통합돌봄 신청자 중 복합욕구를 가진 통합지원 대상자 선별
- 사전 조사항목을 토대로 대상자 구분(통합판정조사군/지자체 자체조사군/통합돌봄 비행당군)
- 조사군별 대상자 조사

 

3.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목표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연계 계획

 

4. 서비스 연계 및 제공
통합돌봄팀 → 서비스 사업부서, 제공기관, 대상자에게 안내

 

5. 모니터링
- 제공기관별 계획 및 결과 기록,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여부 검토
- 서비스 이용 현황, 만족도, 대상자 상태 변화 등을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
- 모니터링 결과 대상자 욕구 및 상태 변화로 서비스 변경 또는 종료시 통합지원 회의 상정

 

6. 종결
종결 사유
- 사업참여 중단 의사 표시, 병원(시설) 입원(소), 전출, 사망br> - 복합적인 욕구 해소로 필요서비스 내용이 1개로만 구성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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