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분야별 복지

저소득층지원정책

세탁 및 짐보관 서비스

집에서 세탁이 힘들거나 집이 좁아 물건을 둘 공간이 부족한 가구를 위해 세탁과 짐 보관 서비스 지원

세탁 및 짐보관 서비스 안내

  • 세탁 : 매월 6만원 상당 이불, 생활의류 등 세탁지원, 세탁물 수거 및 배달
  • 짐보관 : 4~20개 짐상자(50㎝×50㎝×50㎝)를 전문 창고에 보관, 짐 수거 및 배달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접수

    신청서 접수→
    자격 확인→구비서류 보완

  • 신청자격 검토 및 지원 의뢰

    구비서류 확인→
    공문 발송

  • 대상자 심의 및 선정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 후 대상자 선정

  • 선정자 통보

    선정자
    안내

이용기간

  • 2025. 3월 ~ 12월(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문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사회보장과(☎02-3423-5862)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세탁 및 짐보관 신청자 모집

홈케어 서비스란?

집청소나 방역소독을 통해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배, 장판, 전등교체 등 간단한 집수리를 통해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주거의 기본 기능 회복을 돕는 사업(중복신청 가능)

홈케어 서비스 안내

  • 일반청소 : 방, 거실 등 청소, 주방정리 등 / 월1회 지원
  • 특수청소 : 저장강박 가구를 위한 맞춤형 청소로 폐기물 처리 및 방역소독 / 연1회 지원
  • 방역소독 : 바퀴벌레, 개미, 빈대 등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 / 월1회 지원
  • 소규모 집수리 : 도배, 장판, 방충망, 안전손잡이·수전·전등·경첩 교체, 빨래건조대·후드·도어락·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르신·장애인·중증질환자·한부모 가구, 저장강박성향 가구 등 홈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접수

    신청서 접수→
    자격 확인→구비서류 보완

  • 신청자격 검토 및 지원 의뢰

    구비서류 확인→
    공문 발송

  • 대상자 심의 및 선정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 후 대상자 선정

  • 선정자 통보

    선정자
    안내

사업기간

  • 2025. 3월 ~ 12월(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문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사회보장과(☎02-3423-5862)
홈케어 서비스 신청자 모집

'24년 확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입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 약 232만원) 이하 이면서
  •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내선2번) 문의
  •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24년 확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21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입니다!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2세까지 지원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약232만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떻게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을 통해 문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웃의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면 신고해 주세요!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사업안내

  • 신고대상 : 강남구민 중 어려움이 있는 가구
  • 지급기준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된 경우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10만원 연 30만원 이내 지급
  • 지급제외 : 복지 통·반장, 공무원 등, 위기가구 발굴 신고의무자

포상금 지급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 위기가구 신고 → 현장 확인 → 복지서비스 신청 및 조사 → 포상금 지급신청 → 포상금 지급

위기가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방법 : 위기가구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카카오톡 채널 ‘강남좋은이웃’ 채널추가
  • 신청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 동주민센터 문의처
    동주민센터 문의처를 센터명, 연락처로 구분하여 안내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신사 02-3423-7331 삼성2 02-3423-8242
    논현1 02-3423-7433 대치1 02-3423-8312
    논현2 02-3423-7506 대치2 02-3423-8412
    압구정 02-3423-7618 대치4 02-3423-8505
    청담 02-3423-7719 역삼1 02-3423-8643
    삼성1 02-3423-7812 역삼2 02-3423-7363
    도곡1 02-3423-7466 일원본 02-3423-8264
    도곡2 02-3423-7562 일원1 02-3423-8393
    개포1 02-3423-7663 수서 02-3423-8593
    개포2 02-3423-7762 세곡 02-3423-8692
    개포3 02-3423-8489 복지정책과 02-3423-6032
    개포4 02-3423-7862
  • 강남좋은이웃 채널을 추가하세요
    (새창) 강남좋은이웃 카카오 채널추가 https://pf.kakao.com/_xoWJMC?from=qr
    • 카카오톡 채널 추가방법 : 카톡상단 검색창 검색 →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 홈에서 채널추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문 의 :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02-3423-6032☎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활사업흐름도

자활사업흐름도 통합조사팀 및 통합관리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차상위계층조사 -대상자 사례관리 -> [기초생활 수급자,일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무능력자, 근로능력자-> 조건부과제외(유예자)자(현재취업창업자,가구여권곤란자,환경적응필요자,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노동부지원사업,보건복지부 지원사업)  일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저소득계층
자활주거팀 -지역별자활지원계획수립 -자활사업실시(직접 또는 민간위탁) -자활사업 참여의뢰 -> 의무참여자(조건수급자),희망참여자(자활급여특례자,차상위계층,일반수급자) -> 자활사업실시기관의뢰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수행 -참여자 사례꽌리 -> 보건복지가족부지원사업과 노동부지원사업 연계. 보건복지가족부지원사업 -> 지역자활센터 등(지자체,복지관,민간단체,시설,업체 등)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노동부지원사업-> 고용지원센터 등(직업훈련기관,민간위탁기관 등 - 직업적응훈련,자활직업훈련,자활취업촉진사업,창업지원 등

자활사업대상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현황

자활사업대상자 = 1.조건부수급자 + 2.자활급여특례자 + 3.일반수급자 + 4차상위계층
  •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 ③ ④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로 자활근로 참여 희망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안내 표: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구성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으로 구성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단위:원/월)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자활사업기관 안내 표:구분,강남지역자활센터,동주민센터

구분 강남지역자활센터 동주민센터
주 소 강남구 개포로38길 12(개포동)
☎ 02-445-1801 / 팩스 02-445-1807
홈페이지 : https://www.gangnam.go.kr/office/gjhope/main.do
각 관할 동주민센터
주요사업 Gateway,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도우미형 자활사업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게 긴급복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