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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복지

저소득층지원정책

'24년 확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입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 약 232만원) 이하 이면서
  •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내선2번) 문의
  •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24년 확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21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입니다!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2세까지 지원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약232만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떻게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을 통해 문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웃의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면 신고해 주세요!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사업안내

  • 신고대상 : 강남구민 중 어려움이 있는 가구
  • 지급기준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된 경우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10만원 연 30만원 이내 지급
  • 지급제외 : 복지 통·반장, 공무원 등, 위기가구 발굴 신고의무자

포상금 지급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 위기가구 신고 → 현장 확인 → 복지서비스 신청 및 조사 → 포상금 지급신청 → 포상금 지급

위기가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방법 : 위기가구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카카오톡 채널 ‘강남좋은이웃’ 채널추가
  • 신청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 동주민센터 문의처
    동주민센터 문의처를 센터명, 연락처로 구분하여 안내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신사 02-3423-7331 삼성2 02-3423-8242
    논현1 02-3423-7433 대치1 02-3423-8312
    논현2 02-3423-7506 대치2 02-3423-8412
    압구정 02-3423-7618 대치4 02-3423-8505
    청담 02-3423-7719 역삼1 02-3423-8643
    삼성1 02-3423-7812 역삼2 02-3423-7363
    도곡1 02-3423-7466 일원본 02-3423-8264
    도곡2 02-3423-7562 일원1 02-3423-8393
    개포1 02-3423-7663 수서 02-3423-8593
    개포2 02-3423-7762 세곡 02-3423-8692
    개포3 02-3423-8489 복지정책과 02-3423-6032
    개포4 02-3423-7862
  • 강남좋은이웃 채널을 추가하세요
    (새창) 강남좋은이웃 카카오 채널추가 https://pf.kakao.com/_xoWJMC?from=qr
    • 카카오톡 채널 추가방법 : 카톡상단 검색창 검색 →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 홈에서 채널추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문 의 :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02-3423-6032☎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활사업흐름도

자활사업흐름도 통합조사팀 및 통합관리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차상위계층조사 -대상자 사례관리 -> [기초생활 수급자,일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무능력자, 근로능력자-> 조건부과제외(유예자)자(현재취업창업자,가구여권곤란자,환경적응필요자,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노동부지원사업,보건복지부 지원사업)  일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저소득계층
자활주거팀 -지역별자활지원계획수립 -자활사업실시(직접 또는 민간위탁) -자활사업 참여의뢰 -> 의무참여자(조건수급자),희망참여자(자활급여특례자,차상위계층,일반수급자) -> 자활사업실시기관의뢰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수행 -참여자 사례꽌리 -> 보건복지가족부지원사업과 노동부지원사업 연계. 보건복지가족부지원사업 -> 지역자활센터 등(지자체,복지관,민간단체,시설,업체 등)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노동부지원사업-> 고용지원센터 등(직업훈련기관,민간위탁기관 등 - 직업적응훈련,자활직업훈련,자활취업촉진사업,창업지원 등

자활사업대상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현황

자활사업대상자 = 1.조건부수급자 + 2.자활급여특례자 + 3.일반수급자 + 4차상위계층
  •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 ③ ④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로 자활근로 참여 희망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안내 표: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구성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으로 구성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단위:원/월)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자활사업기관 안내 표:구분,강남지역자활센터,동주민센터

구분 강남지역자활센터 동주민센터
주 소 강남구 개포로38길 12(개포동)
☎ 02-445-1801 / 팩스 02-445-1807
홈페이지 : https://www.gangnam.go.kr/office/gjhope/main.do
각 관할 동주민센터
주요사업 Gateway,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도우미형 자활사업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게 긴급복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양육과 돌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격는 한부모,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에게 디지털방송 서비스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을 위한 TV안테나를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차상위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중 일부(수신료 면제대상), 시청각장애인

선택사항

  • 다양한 디지털방송 매체 선택 지원(택1)
    • 지상파 직접수신시 안테나 설치 무상지원
    • 케이블방송 저소득층 전용 상품 및 요금감면
    • IPTV(KT, SKB, LGU+) 요금감면(30%)
    •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요금감면(30%)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전화접수 국번없이 124 (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 시·청각장애인 신청안내 :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번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및 문의처

  • 신청문의 : ☎ 국번없이 124번(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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