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확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입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 약 232만원) 이하 이면서
-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내선2번) 문의
-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내선2번) 문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웃의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면 신고해 주세요!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사업안내
- 신고대상 : 강남구민 중 어려움이 있는 가구
- 지급기준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된 경우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10만원 연 30만원 이내 지급
- 지급제외 : 복지 통·반장, 공무원 등, 위기가구 발굴 신고의무자
포상금 지급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 위기가구 신고 → 현장 확인 → 복지서비스 신청 및 조사 → 포상금 지급신청 → 포상금 지급
위기가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방법 : 위기가구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카카오톡 채널 ‘강남좋은이웃’ 채널추가
- 신청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 동주민센터 문의처
동주민센터 문의처를 센터명, 연락처로 구분하여 안내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신사 02-3423-7331 삼성2 02-3423-8242 논현1 02-3423-7433 대치1 02-3423-8312 논현2 02-3423-7506 대치2 02-3423-8412 압구정 02-3423-7618 대치4 02-3423-8505 청담 02-3423-7719 역삼1 02-3423-8643 삼성1 02-3423-7812 역삼2 02-3423-7363 도곡1 02-3423-7466 일원본 02-3423-8264 도곡2 02-3423-7562 일원1 02-3423-8393 개포1 02-3423-7663 수서 02-3423-8593 개포2 02-3423-7762 세곡 02-3423-8692 개포3 02-3423-8489 복지정책과 02-3423-6032 개포4 02-3423-7862 - 강남좋은이웃 채널을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채널 추가방법 : 카톡상단 검색창 검색 →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 홈에서 채널추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문 의 :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02-3423-6032☎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 자활사업흐름도
○ 자활사업대상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현황
-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 ③ ④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로 자활근로 참여 희망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안내 표: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구성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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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월)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구분 | 강남지역자활센터 | 동주민센터 |
---|---|---|
주 소 | 강남구 개포로38길 12(개포동) ☎ 02-445-1801 / 팩스 02-445-1807 홈페이지 : https://www.gangnam.go.kr/office/gjhope/main.do |
각 관할 동주민센터 |
주요사업 | Gateway,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 근로유지형, 도우미형 자활사업 |
저소득층에게 디지털방송 서비스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을 위한 TV안테나를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차상위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중 일부(수신료 면제대상), 시청각장애인
선택사항
- 다양한 디지털방송 매체 선택 지원(택1)
- 지상파 직접수신시 안테나 설치 무상지원
- 케이블방송 저소득층 전용 상품 및 요금감면
- IPTV(KT, SKB, LGU+) 요금감면(30%)
-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요금감면(30%)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전화접수 국번없이 124 (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 시·청각장애인 신청안내 :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번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및 문의처
- 신청문의 : ☎ 국번없이 124번(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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