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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복지

어르신지원정책

강남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정입니다.

강남구 추모의 집

  • 강남구 추모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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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추모의집
  • 봉안당 위치 선택 가능
    • 일정 구역 내에서 봉안당 위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예약 가능
    • 일정 구역 내에서 봉안당 위치 선택 후 사전예약 가능합니다.
  • 합리적인 사용료
    • 민간 시설 대비 저렴한 사용료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 최장 30년 사용
    • 최장 30년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자연이 펼쳐지는 아늑한 가족 라운지
    • 햇살이 가득한 라운지에서 가족들과 쉼과 여유가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항온·항습을 위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설비
    • 사계절 온도 변화가 없는 쾌적한 시스템 설비로 봉안된 분은 물론 참배객에게도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및 사용료

추모의 집 신청자격 및 사용료
구분 신청자격 최초(20년) 연장(10년)
사용료 강남구민 및 배우자 20만원 7만원
강남구민 중 감면대상자 5만원 2만원
강남구민의 직계 존‧비속 30만원 7만원
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 직원 및 직계 존‧비속
관리비 연간 36,000원 × 사용기간 72만원 36만원
  • 신청자격
    • 강남구민 및 배우자
    • 강남구민의 직계 존‧비속
    • 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 직원 및 직계 존‧비속
  •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기 등 기증자

신청방법

  • 강남구 추모의 집에 방문 신청하신 후 안치
    • 문의 : 043-881-4700 예은추모공원
  • 일정 구역 내 봉안당 위치 선택(현장 방문) 및 사전예약 신청
    • 문의 : 02-3423-5918 강남구 어르신복지과(강남구보건소 4층)
  •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제출
    • 공통 서류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 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감면 대상자 : 관련 증명서

문의

  • 강남구 어르신복지과 | 02-3423-5918 (월~금 : 9시~18시)
  • 강남구 추모의 집(연중무휴) | 043-881-4700 (11월~3월 : 9시~17시, 4월~10월 : 9시~18시)

위치

  • 세곡동 507/ 대곡교~세곡천 지도보기
    • 규모: 3개 코스 / 27홀 (코스별 9홀) / 연면적 24,552㎡

운영시간

  • 09:00 ~ 18:00 ※ 13~14시 중식시간, 동절기 한시간 단축운영 예정

운영방법

  • 정기대관(평일 1~3부) 및 수시대관(평일 4부 / 주말)
    탄천파크골프장 운영을 1~4부로 구분하여 요일별로 대관 종류 안내
    구분
    1부(09~11시) 휴장 정기대관 수시대관
    2부(11~13시)
    3부(14~16시)
    3부(14~16시) 수시대관

신청방법

  • 정기대관 : 현장접수
  • 수시대관 : 강남구통합예약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선착순 신청

문의

  • 02-2176-0887, 0888 (강남탄천파크골프장 사무실)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어르신(65세 이상)

지원내용

  • 시내·마을버스 이용요금 실비 지원 (서울 내 이동에 한함)

지원한도

  • 年 24만원

신청방법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정산 후 계좌로 환급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금을 분기, 지급기시로 구성
    구분 1분기(12~2월분) 2분기(3~5월분) 3분기(6~8월분) 4분기(9~11월분)
    지급시기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지원절차

  • 회원가입 및
    카드등록

    개인

  • 교통카드 충전
    (편의점, 지하철역 등)

    개인

  • 시내·마을버스
    이용

    개인

  • 분기별 교통비 지급
    (3·6·9·12월)

    강남구

필요사항

  •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지하철 우대카드), 환급받을 계좌

문의

  • 1644-9160 (콜센터)

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서비스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서비스로 구분해 내용, 본인부담율으로 구성
구분 내용 본인부담
재가급여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서비스
(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간호 등)
15%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하여 받을 수 있는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서비스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원대상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단, 유사사업 중복 신청 불가)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 차상위계층
    • 3. 기초연금수급자

신청기관

  • 해당 동주민센터
  •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봉은사로24길 70) 02)557-809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직접·연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직접·연계 서비스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안전지원 안부·안전확인, 정보제공(방문, 전화, ICT, IoT)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등)
    생활교육 신체기능 및 우울예방 프로그램(사회적·정신적·건강 분야)
    일상생활지원 이동 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서비스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 특화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 서비스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은둔형 우울증 진단·투약비 지원, 상담, 외부활동
    우울형 우울증 진단·투약비 지원, 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외부활동
    • ※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예방

스마트돌봄사업

스마트돌봄사업 서비스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취약어르신안전관리(IoT) 센서감지기로 움직임, 온도, 습도, 조도 상시모니터링·위기감지
ICT 돌봄서비스 AI 스피커 음원기능,긴급SOS
반려로봇 다솜이 쌍방향 영상소통 말벗기능, 노래·유튜브 시청
나만의 약비서 스마트 약상자, 복용알림, 치매예방 콘텐츠
초롱이 우울증, 치매예방을 위한 감성대화

지원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중(‘55.12.31. 이전 출생, 2025년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운전면허증(만료되지 않은)을 자진 반납하여 실효 처리된 실운전자
    • ※ 실운전자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실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5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 (실운전자가 아닐 경우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구비서류

  • 1. 신분증
  • 2. 운전면허증
  • 3. 자동차보험가입확인서
    • 이미 면허를 반납한 경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42,510원, 부부가구는 548,000원(부부1인 274,000원),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서비스 신청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목적

  • 구립경로당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잠재적 안전 위험사항 해소 및 안락한 여가를 위한 시설개선

대상

  • 구립경로당 44개소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 洞 주민센터,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 區 어르신복지과 시행)

사업내용

  • 상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경로당 불편사항 개·보수공사
  • 환경개선을 위한 대수선공사(리모델링)
  • 30년 이상 된 노후경로당 멸실 후 신축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건강유지 및 악화예방

지원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제외대상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지원,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25.1.1.일자)
    소득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으로 구성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 1,196,007
    2인 1,966,329
    3인 2,512,677
    4인 3,048,887
    5인 3,554,096
    6인 4,032,403

신청방법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서식 제1-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국가유공자증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자의 경우)

지원내용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상세로 구성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상세
일반돌봄군
(16시간미만)
직접서비스+(필요시)연계서비스 상시지원
  • 직접서비스 : 방문안전지원, 전화안전지원, ICT안전지원,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신체건강분야, 정신건강분야, 이동지원, 활동지원, 가사지원
중점돌봄군
(20시간~40시간)
직접서비스+(필요시)연계서비스+(필요시)특화서비스 필요시 지원
  • 연계서비스 : 생활용품 지원, 식료품 지원, 후원금 지원, 주거위생개선지원, 주건환경개선지원, 의료연계지원, 건강보조지원, 기타서비스연계
  • 특화서비스 : 개별상담 및 집단활동

사업수행기관

  •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봉은사로 24길 70), 02-557-8091~4

목적

  •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 경감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 노인성 질환 또는 고령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20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신청방법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해당(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용신청(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접수 가능)
  • 일반 노인
    • 이용가능한 시설 선택하여 해당시설에 직접 신청
  •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등
    •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접수 가능)

신청서류

  • 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서비스이용내역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유의사항

  • 시설 정원 초과시 대기 후 입소가능

주야간보호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주야간보호시설 목록 안내 표:연번,시설명,주소,전화번호,정원,시설구분

연번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정원 시설구분
1

세심정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논현로11535-1 (논현동)

02-3443-7142

20 구립
2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논현로1365-8 (논현동)

02-547-0881

28 구립
3

강남데이케어센터

강남구 삼성로 628 (삼성동)

02-549-8488

17 구립
4

역삼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도곡로2727 (역삼동)

02-501-5684

21 구립
5

대치데이케어센터

강남구 역삼로6922 (대치동)

02-564-0108

20 구립
6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강남구 헌릉로59050 (세곡동)

02-2160-1000

44 국공립
7

목련데이케어센터

강남구 개포로 617-8 (개포동)

02-3412-2226

21 구립
8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언주로7018 (역삼동)

02-564-9294

35 구립
9

명화 데이케어센터

강남구 광평로5149 (수서동)

02-459-2696

21 구립
10

서울시니어스강남타워 데이케어센터

강남구 자곡로 100-2 (자곡동)

02-2223-3340

24 사립
11

압구정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도산대로535 (신사동)

02-548-0206

17 구립
12

학수정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도산대로1745 (신사동)

02-518-9198

17 구립
13

세곡데이케어센터

강남구 헌릉로59068 (세곡동)

02-2226-8900

40 구립
14

개포데이케어센터

강남구 삼성로 38 (개포동)

02-3412-9988

34 사립
15

역삼사랑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논현로7216 (역삼동)

02-568-4001

52 사립
16

한마음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논현로1219-4 (개포동)

02-577-0091 15 사립
17 마리아데이케어센터 강남구 개포로22길 27(개포동)

02-577-9116

51 사립
 
재가노인지원센터 목록 안내 표:연번,기관명,주소,전화,시설구분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 시설구분
1 (사)한국한아름복지재가노인지원센터 강남구 개포로24길 29 02-573-7944 구립
  • 치매, 중풍,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활동. 일상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6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자(노인성질병 : 치매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 신청인 : 본인, 대리인 (신분관계,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시)
    • 신청시기 : 2008.04.15부터 (단. 장기요양급여는 2008.07.1부터 실시)
    • 신청 및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바로가기
      • 구청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 등

제도개선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급식대상

  • 무료경로식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60세 이상 어르신
  •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
  • 밑반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우선 선정

급식비

  • 무료 : 60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유료(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 :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갖춘 경우

급식시설현황

  • 무료경로식당
    무료경로식당 안내 표:연번,운영장소,운영기관,이용인원,비고로 구성
    연번 운영장소 운영기관 이용인원 비고
    1 강남노인종합복지관 (☎ 02-549-7070) 강남노인종합복지관 40
    2 개포경로당(☎ 02-572-4670) 사회복지법인 영산
    (4개소 170명)
    21
    3 대청경로당(☎ 02-3411-1619) 50
    4 대치1단지 경로당(☎ 02-451-9050) 55
    5 리엔파크4단지 경로당(☎ 02-445-0226) 44
    6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대청종합사회복지관 225
    7 수서종합사회복지관(☎ 02-451-7244)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30
    8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02-459-2696)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285
    9 역삼노인복지관(☎ 02-501-5674) 역삼노인복지관 30
    10 논현노인종합복지관(☎ 02-541-0226) 논현노인종합복지관 30
    11 강남시니어플라자(☎ 02-3467-9900) 강남시니어플라자 45
    11개소 1,055
  •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운영 지원
    급식시설현황 안내 표:연번,지원사업,운영장소,이용인원,비고로 구성
    연번 지원사업 운영장소 이용인원 비고
    1 식사배달 6개소
    360명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60 일원1동
    2 수서종합사회복지관(☎ 02-451-7244) 65 수서동
    3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02-459-2696) 65 수서동
    4 강남종합사회복지관(☎ 02-451-0051) 60 일원2동
    5 학수정데이케어센터(☎ 02-518-9198) 20 역삼동,대치동,신사동
    6 서울시 강남구 재가노인복지기관(☎ 02-573-7943) 90 개포동,세곡동
    7 밑반찬배달 7개소
    300명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02-459-2696) 135 수서동
    8 강남종합사회복지관(☎ 02-451-0051) 30 일원2동, 개포동
    9 학수정데이케어센터(☎ 02-518-9198) 20 역삼동,대치동
    10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 02-511-4836)
    15 삼성동, 대치동
    11 논현노인종합복지관(☎ 02-541-0226) 30 논현동
    12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25 일원1동
    13 수서종합사회복지관(☎ 02-451-7244) 45 수서동
    13개소 660
  • 실비경로식당
    급식시설현황 안내 표:연번,운영장소,운영기관,이용인원,비고로 구성
    연번 운영장소 운영기관 이용인원 비고
    1 강남구노인종합복지관 (☎ 02-549-7070) 강남노인종합복지관 350
    2 압구정노인복지관(☎ 02-548-9898) 압구정노인복지관 90
    3 역삼노인복지관(☎ 02-501-5674) 역삼노인복지관 40
    4 논현노인종합복지관(☎ 02-541-0226) 논현노인종합복지관 200
    5 학수정데이케어센터(☎ 02-518-9198) 학수정데이케어센터 40
    6 대치노인복지관(☎ 02-564-0109) 대치노인복지관 30
    7 강남시니어플라자(☎ 02-3467-9900) 강남시니어플라자 415
    8 리엔파크4단지 경로당( ☎02-445-0226) 사회복지법인 영산 40
    9개소 1,205

신청 및 문의

  • 각 사업기관

목적

  •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입소를 통하여 신체수발 등 각종서비스를 제공받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함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자
    • 장기요양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생활이 불가능 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신청방법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해당(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ㆍ이용신청서 제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접수 가능
  • 일반 노인
    • 입소가능한 시설 선택하여 해당시설에 직접 신청

신청서류

  •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유의사항

  • 시설 정원 초과시 대기 후 입소가능

시설현황(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및 노인요양 시설 현황 안내 표:구분,시설명,정원,주소,전화,시설구분으로 구성
구분 시설명 정원 주소 전화번호 시설구분
노인요양시설
(8개소)
강남구립논현요양센터 29 강남대로 128길 59
(논현동 125-13)
6954-3662(요양)
541-0226(복지관)
구립
구립 역삼노인요양센터 14 도곡로27길 27
(역삼동 781-34)
501-5684 구립
강남실버센터 22 삼성로 628
(삼성동 66)
549-7133 구립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 150 헌릉로590길 50
(세곡동)
2160-1000 국공립
광림노인전문요양원 100 춘천시 서면 경춘로 771-79
(안보리 863)
033-263-3995 사립
더시그넘하우스 너싱홈 80 자곡로 204-25
(자곡동)
445-8856
576-4400
사립
강남 성은실버케어스 49 논현로 88(개포동) 02-6084-7800 사립
오아시스 메디홈 49 선릉로 757
(논현동 94-17)
02-514-7979 사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
구립대치노인요양센터 8 역삼로69길 22
(대치동 901-4)
564-0109(요양)
564-0108(복지센터)
구립
강남유명요양원 9 개포로140길 32
(일원동 641-4 5층)
445-3770 사립
한마음요양원 9 논현로12길 19-4
(개포동 1198-6)
577-0091 사립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여 치매 예방 및 치료관리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치매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 단계 치료로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고, 치매고위험 상태의 대상자를 발견하고, 치매예방 및 악화 방지에 기여하여, 치매유병률을 감소시킨다.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 치매의 지속적인 예방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부양부담감을 경감하며, 치매발생을 감소시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감을 감소시킨다.

치료비지원사업

  •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사업목적

  •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한 실버세대의 증가에 따라 사회 재진출 욕구를 수용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보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을 통하여 생산적인 노후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사업대상

  • 60세이상 어르신

사업현황

노인자원봉사 사업현황 안내 표:계,교육/상담,언론,문화/예술,법률,환경,IT봉사,사회복지,행정지원으로 구성
교육/상담 언론 문화/예술 법률 환경 IT봉사 사회복지 행정지원
1,050 235 14 175 7 242 32 332 13
  • 8개분야 1,050여명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전개
  • 분야별 현황

신청문의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 02-344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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