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추모의 집
- 봉안당 위치 선택 가능
- 일정 구역 내에서 봉안당 위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예약 가능
- 일정 구역 내에서 봉안당 위치 선택 후 사전예약 가능합니다.
- 합리적인 사용료
- 민간 시설 대비 저렴한 사용료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 최장 30년 사용
- 최장 30년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자연이 펼쳐지는 아늑한 가족 라운지
- 햇살이 가득한 라운지에서 가족들과 쉼과 여유가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항온·항습을 위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설비
- 사계절 온도 변화가 없는 쾌적한 시스템 설비로 봉안된 분은 물론 참배객에게도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및 사용료
구분 | 신청자격 | 최초(20년) | 연장(10년) |
---|---|---|---|
사용료 | 강남구민 및 배우자 | 20만원 | 7만원 |
강남구민 중 감면대상자 | 5만원 | 2만원 | |
강남구민의 직계 존‧비속 | 30만원 | 7만원 | |
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 직원 및 직계 존‧비속 | |||
관리비 | 연간 36,000원 × 사용기간 | 72만원 | 36만원 |
- 신청자격
- 강남구민 및 배우자
- 강남구민의 직계 존‧비속
- 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 직원 및 직계 존‧비속
-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기 등 기증자
신청방법
- 강남구 추모의 집에 방문 신청하신 후 안치
- 문의 : 043-881-4700 예은추모공원
- 일정 구역 내 봉안당 위치 선택(현장 방문) 및 사전예약 신청
- 문의 : 02-3423-5918 강남구 어르신복지과(강남구보건소 4층)
-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제출
- 공통 서류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 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감면 대상자 : 관련 증명서
문의
- 강남구 어르신복지과 | 02-3423-5918 (월~금 : 9시~18시)
- 강남구 추모의 집(연중무휴) | 043-881-4700 (11월~3월 : 9시~17시, 4월~10월 : 9시~18시)
위치
- 세곡동 507/ 대곡교~세곡천 지도보기
- 규모: 3개 코스 / 27홀 (코스별 9홀) / 연면적 24,552㎡
운영시간
- 09:00 ~ 18:00 ※ 13~14시 중식시간, 동절기 한시간 단축운영 예정
운영방법
- 정기대관(평일 1~3부) 및 수시대관(평일 4부 / 주말)
탄천파크골프장 운영을 1~4부로 구분하여 요일별로 대관 종류 안내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부(09~11시) 휴장 정기대관 수시대관 2부(11~13시) 3부(14~16시) 3부(14~16시) 수시대관
신청방법
- 정기대관 : 현장접수
- 수시대관 : 강남구통합예약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선착순 신청
문의
- 02-2176-0887, 0888 (강남탄천파크골프장 사무실)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어르신(65세 이상)
지원내용
- 시내·마을버스 이용요금 실비 지원 (서울 내 이동에 한함)
지원한도
- 年 24만원
신청방법
-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 ) 또는 주민센터 방문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정산 후 계좌로 환급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금을 분기, 지급기시로 구성 구분 1분기(12~2월분) 2분기(3~5월분) 3분기(6~8월분) 4분기(9~11월분) 지급시기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지원절차
-
회원가입 및
카드등록개인
-
교통카드 충전
(편의점, 지하철역 등)개인
-
시내·마을버스
이용개인
-
분기별 교통비 지급
(3·6·9·12월)강남구
필요사항
-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지하철 우대카드), 환급받을 계좌
문의
- 1644-9160 (콜센터)
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서비스 내용
구분 | 내용 | 본인부담 |
---|---|---|
재가급여 |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서비스 (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간호 등) |
15% |
시설급여 | 요양시설 입소하여 받을 수 있는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서비스 | 20%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원대상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단, 유사사업 중복 신청 불가)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 차상위계층
- 3. 기초연금수급자
신청기관
- 해당 동주민센터
-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봉은사로24길 70) 02)557-809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직접·연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직접·연계 서비스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안전지원 안부·안전확인, 정보제공(방문, 전화, ICT, IoT)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등) 생활교육 신체기능 및 우울예방 프로그램(사회적·정신적·건강 분야) 일상생활지원 이동 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서비스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 특화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 서비스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은둔형 우울증 진단·투약비 지원, 상담, 외부활동 우울형 우울증 진단·투약비 지원, 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외부활동 - ※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예방
스마트돌봄사업
구분 | 내용 | |
---|---|---|
취약어르신안전관리(IoT) | 센서감지기로 움직임, 온도, 습도, 조도 상시모니터링·위기감지 | |
ICT 돌봄서비스 | AI 스피커 | 음원기능,긴급SOS |
반려로봇 다솜이 | 쌍방향 영상소통 말벗기능, 노래·유튜브 시청 | |
나만의 약비서 | 스마트 약상자, 복용알림, 치매예방 콘텐츠 | |
초롱이 | 우울증, 치매예방을 위한 감성대화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중(‘55.12.31. 이전 출생, 2025년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운전면허증(만료되지 않은)을 자진 반납하여 실효 처리된 실운전자
- ※ 실운전자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실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5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 (실운전자가 아닐 경우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구비서류
- 1. 신분증
- 2. 운전면허증
- 3. 자동차보험가입확인서
- 이미 면허를 반납한 경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42,510원, 부부가구는 548,000원(부부1인 274,000원),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서비스 신청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목적
- 구립경로당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잠재적 안전 위험사항 해소 및 안락한 여가를 위한 시설개선
대상
- 구립경로당 44개소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 洞 주민센터,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 區 어르신복지과 시행)
사업내용
- 상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경로당 불편사항 개·보수공사
- 환경개선을 위한 대수선공사(리모델링)
- 30년 이상 된 노후경로당 멸실 후 신축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건강유지 및 악화예방
지원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제외대상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지원,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25.1.1.일자)
소득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으로 구성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 1,196,007 2인 1,966,329 3인 2,512,677 4인 3,048,887 5인 3,554,096 6인 4,032,403
신청방법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서식 제1-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국가유공자증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자의 경우)
지원내용
구분 | 서비스내용 | 서비스내용 상세 |
---|---|---|
일반돌봄군 (16시간미만) |
직접서비스+(필요시)연계서비스 | 상시지원
|
중점돌봄군 (20시간~40시간) |
직접서비스+(필요시)연계서비스+(필요시)특화서비스 | 필요시 지원
|
사업수행기관
-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봉은사로 24길 70), 02-557-8091~4
목적
-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 경감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 노인성 질환 또는 고령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20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신청방법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해당(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용신청(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접수 가능)
- 일반 노인
- 이용가능한 시설 선택하여 해당시설에 직접 신청
-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등
-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접수 가능)
신청서류
- 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서비스이용내역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유의사항
- 시설 정원 초과시 대기 후 입소가능
주야간보호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연번 |
시설명 |
주소 | 전화번호 | 정원 | 시설구분 |
1 |
세심정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논현로115길 35-1 (논현동) |
02-3443-7142 |
20 | 구립 |
2 |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논현로136길 5-8 (논현동) |
02-547-0881 |
28 | 구립 |
3 |
강남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삼성로 628 (삼성동) |
02-549-8488 |
17 | 구립 |
4 |
역삼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곡로27길 27 (역삼동) |
02-501-5684 |
21 | 구립 |
5 |
대치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역삼로69길 22 (대치동) |
02-564-0108 |
20 | 구립 |
6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
강남구 헌릉로590길 50 (세곡동) |
02-2160-1000 |
44 | 국공립 |
7 |
목련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개포로 617-8 (개포동) |
02-3412-2226 |
21 | 구립 |
8 |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언주로70길 18 (역삼동) |
02-564-9294 |
35 | 구립 |
9 |
명화 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광평로51길 49 (수서동) |
02-459-2696 |
21 | 구립 |
10 |
서울시니어스강남타워 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자곡로 100-2 (자곡동) |
02-2223-3340 |
24 | 사립 |
11 |
압구정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산대로53길 5 (신사동) |
02-548-0206 |
17 | 구립 |
12 |
학수정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산대로17길 45 (신사동) |
02-518-9198 |
17 | 구립 |
13 |
세곡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헌릉로590길 68 (세곡동) |
02-2226-8900 |
40 | 구립 |
14 |
개포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삼성로 38 (개포동) |
02-3412-9988 |
34 | 사립 |
15 |
역삼사랑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논현로72길 16 (역삼동) |
02-568-4001 |
52 | 사립 |
16 |
한마음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논현로12길 19-4 (개포동) |
02-577-0091 | 15 | 사립 |
17 | 마리아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개포로22길 27(개포동) |
02-577-9116 |
51 | 사립 |
연번 | 기관명 | 주소 | 전화 | 시설구분 |
1 | (사)한국한아름복지재가노인지원센터 | 강남구 개포로24길 29 | 02-573-7944 | 구립 |
- 치매, 중풍,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활동. 일상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6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자(노인성질병 : 치매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 신청인 : 본인, 대리인 (신분관계,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시)
- 신청시기 : 2008.04.15부터 (단. 장기요양급여는 2008.07.1부터 실시)
- 신청 및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바로가기
- 구청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 등
제도개선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급식대상
- 무료경로식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60세 이상 어르신
-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
- 밑반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우선 선정
급식비
- 무료 : 60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유료(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 :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갖춘 경우
급식시설현황
- 무료경로식당
무료경로식당 안내 표:연번,운영장소,운영기관,이용인원,비고로 구성 연번 운영장소 운영기관 이용인원 비고 1 강남노인종합복지관 (☎ 02-549-7070) 강남노인종합복지관 40 2 개포경로당(☎ 02-572-4670) 사회복지법인 영산
(4개소 170명)21 3 대청경로당(☎ 02-3411-1619) 50 4 대치1단지 경로당(☎ 02-451-9050) 55 5 리엔파크4단지 경로당(☎ 02-445-0226) 44 6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대청종합사회복지관 225 7 수서종합사회복지관(☎ 02-451-7244)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30 8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02-459-2696)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285 9 역삼노인복지관(☎ 02-501-5674) 역삼노인복지관 30 10 논현노인종합복지관(☎ 02-541-0226) 논현노인종합복지관 30 11 강남시니어플라자(☎ 02-3467-9900) 강남시니어플라자 45 계 11개소 1,055 -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운영 지원
급식시설현황 안내 표:연번,지원사업,운영장소,이용인원,비고로 구성 연번 지원사업 운영장소 이용인원 비고 1 식사배달 6개소
360명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60 일원1동 2 수서종합사회복지관(☎ 02-451-7244) 65 수서동 3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02-459-2696) 65 수서동 4 강남종합사회복지관(☎ 02-451-0051) 60 일원2동 5 학수정데이케어센터(☎ 02-518-9198) 20 역삼동,대치동,신사동 6 서울시 강남구 재가노인복지기관(☎ 02-573-7943) 90 개포동,세곡동 7 밑반찬배달 7개소
300명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02-459-2696) 135 수서동 8 강남종합사회복지관(☎ 02-451-0051) 30 일원2동, 개포동 9 학수정데이케어센터(☎ 02-518-9198) 20 역삼동,대치동 10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 02-511-4836)15 삼성동, 대치동 11 논현노인종합복지관(☎ 02-541-0226) 30 논현동 12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25 일원1동 13 수서종합사회복지관(☎ 02-451-7244) 45 수서동 계 13개소 660 - 실비경로식당
급식시설현황 안내 표:연번,운영장소,운영기관,이용인원,비고로 구성 연번 운영장소 운영기관 이용인원 비고 1 강남구노인종합복지관 (☎ 02-549-7070) 강남노인종합복지관 350 2 압구정노인복지관(☎ 02-548-9898) 압구정노인복지관 90 3 역삼노인복지관(☎ 02-501-5674) 역삼노인복지관 40 4 논현노인종합복지관(☎ 02-541-0226) 논현노인종합복지관 200 5 학수정데이케어센터(☎ 02-518-9198) 학수정데이케어센터 40 6 대치노인복지관(☎ 02-564-0109) 대치노인복지관 30 7 강남시니어플라자(☎ 02-3467-9900) 강남시니어플라자 415 8 리엔파크4단지 경로당( ☎02-445-0226) 사회복지법인 영산 40 계 9개소 1,205
신청 및 문의
- 각 사업기관
목적
-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입소를 통하여 신체수발 등 각종서비스를 제공받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함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자
- 장기요양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생활이 불가능 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신청방법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해당(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ㆍ이용신청서 제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접수 가능
- 일반 노인
- 입소가능한 시설 선택하여 해당시설에 직접 신청
신청서류
-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유의사항
- 시설 정원 초과시 대기 후 입소가능
시설현황(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구분 | 시설명 | 정원 | 주소 | 전화번호 | 시설구분 |
---|---|---|---|---|---|
노인요양시설 (8개소) |
강남구립논현요양센터 | 29 | 강남대로 128길 59 (논현동 125-13) |
6954-3662(요양) 541-0226(복지관) |
구립 |
구립 역삼노인요양센터 | 14 | 도곡로27길 27 (역삼동 781-34) |
501-5684 | 구립 | |
강남실버센터 | 22 | 삼성로 628 (삼성동 66) |
549-7133 | 구립 | |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 | 150 | 헌릉로590길 50 (세곡동) |
2160-1000 | 국공립 | |
광림노인전문요양원 | 100 | 춘천시 서면 경춘로 771-79 (안보리 863) |
033-263-3995 | 사립 | |
더시그넘하우스 너싱홈 | 80 | 자곡로 204-25 (자곡동) |
445-8856 576-4400 |
사립 | |
강남 성은실버케어스 | 49 | 논현로 88(개포동) | 02-6084-7800 | 사립 | |
오아시스 메디홈 | 49 | 선릉로 757 (논현동 94-17) |
02-514-7979 | 사립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 |
구립대치노인요양센터 | 8 | 역삼로69길 22 (대치동 901-4) |
564-0109(요양) 564-0108(복지센터) |
구립 |
강남유명요양원 | 9 | 개포로140길 32 (일원동 641-4 5층) |
445-3770 | 사립 | |
한마음요양원 | 9 | 논현로12길 19-4 (개포동 1198-6) |
577-0091 | 사립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여 치매 예방 및 치료관리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치매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 단계 치료로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고, 치매고위험 상태의 대상자를 발견하고, 치매예방 및 악화 방지에 기여하여, 치매유병률을 감소시킨다.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 치매의 지속적인 예방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부양부담감을 경감하며, 치매발생을 감소시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감을 감소시킨다.
치료비지원사업
-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사업목적
-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한 실버세대의 증가에 따라 사회 재진출 욕구를 수용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보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을 통하여 생산적인 노후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사업대상
- 60세이상 어르신
사업현황
계 | 교육/상담 | 언론 | 문화/예술 | 법률 | 환경 | IT봉사 | 사회복지 | 행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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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235 | 14 | 175 | 7 | 242 | 32 | 332 | 13 |
- 8개분야 1,050여명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전개
- 분야별 현황
신청문의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 02-3445-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