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23,180원, 부부가구는 517,080원,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서비스 신청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목적
- 구립경로당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잠재적 안전 위험사항 해소 및 안락한 여가를 위한 시설개선
대상
- 구립경로당 44개소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 洞 주민센터,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 區 어르신복지과 시행)
사업내용
- 상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경로당 불편사항 개·보수공사
- 환경개선을 위한 대수선공사(리모델링)
- 30년 이상 된 노후경로당 멸실 후 신축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건강유지 및 악화예방
지원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제외대상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지원,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2024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소득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으로 구성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 1,114,222 2인 1,841,305 3인 2,357,328 4인 2,864,956 5인 3,347,867 6인 3,809,184
신청방법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서식 제1-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국가유공자증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자의 경우)
지원내용
구분 | 서비스내용 | 서비스내용 상세 |
---|---|---|
일반돌봄군 (16시간미만) |
직접서비스+(필요시)연계서비스 | 상시지원
|
중점돌봄군 (20시간~40시간) |
직접서비스+(필요시)연계서비스+(필요시)특화서비스 | 필요시 지원
|
사업수행기관
-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봉은사로 24길 70), 02-557-8091~4
목적
-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 경감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 노인성 질환 또는 고령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20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신청방법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해당(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용신청(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접수 가능)
- 일반 노인
- 이용가능한 시설 선택하여 해당시설에 직접 신청
-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등
-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접수 가능)
신청서류
- 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서비스이용내역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유의사항
- 시설 정원 초과시 대기 후 입소가능
주야간보호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연번 |
시설명 |
주소 | 전화번호 | 정원 | 시설구분 |
1 |
세심정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논현로115길 35-1 (논현동) |
02-3443-7142 |
20 | 구립 |
2 |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논현로136길 5-8 (논현동) |
02-547-0881 |
28 | 구립 |
3 |
강남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삼성로 628 (삼성동) |
02-549-8488 |
17 | 구립 |
4 |
역삼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곡로27길 27 (역삼동) |
02-501-5684 |
21 | 구립 |
5 |
대치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역삼로69길 22 (대치동) |
02-564-0108 |
20 | 구립 |
6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
강남구 헌릉로590길 50 (세곡동) |
02-2160-1000 |
44 | 국공립 |
7 |
목련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개포로 617-8 (개포동) |
02-3412-2226 |
21 | 구립 |
8 |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언주로70길 18 (역삼동) |
02-564-9294 |
35 | 구립 |
9 |
명화 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광평로51길 49 (수서동) |
02-459-2696 |
21 | 구립 |
10 |
서울시니어스강남타워 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자곡로 100-2 (자곡동) |
02-2223-3340 |
24 | 사립 |
11 |
압구정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산대로53길 5 (신사동) |
02-548-0206 |
17 | 구립 |
12 |
학수정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산대로17길 45 (신사동) |
02-518-9198 |
17 | 구립 |
13 |
세곡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헌릉로590길 68 (세곡동) |
02-2226-8900 |
40 | 구립 |
14 |
개포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삼성로 38 (개포동) |
02-3412-9988 |
34 | 사립 |
15 |
역삼사랑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논현로72길 16 (역삼동) |
02-568-4001 |
52 | 사립 |
16 |
한마음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논현로12길 19-4 (개포동) |
02-577-0091 | 15 | 사립 |
17 | 마리아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개포로22길 27(개포동) |
02-577-9116 |
51 | 사립 |
연번 | 기관명 | 주소 | 전화 | 시설구분 |
1 | (사)한국한아름복지재가노인지원센터 | 강남구 개포로24길 29 | 02-573-7944 | 구립 |
강남구 추모의 집 특징
- 경제적 부담의 해결
일반 분양가격의 1/10 가격으로 30년을 경제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 서울에서 84㎞ 약 1시간 거리
서울에서 출발,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한시간이면 도착! 자손이 찾아뵙기 쉬운 빠른 교통권에 위치합니다. - 항온·항습을 위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설비
사계절 온도 변화가 없는 쾌적한 시스템 설비로 봉안된 분은 물론 참배객에게도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설현황
- 기관명 : 강남구 추모의 집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61 (☎ 043-881-4700, fax : 043-882-8900)
- 총기수 : 5,248기(개인단 : 4,032기 / 부부단 : 1,216기)
추모의 집 시설현황 안내 표 : 계,부부단(개방형),개인단(개방형,폐쇄형)으로 구성 계 부부단(개방형) 개인단 개방형 폐쇄형 5,248 1,216 3,760 272
사용자 자격 및 범위 (서울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 강남구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강남구에 신청한 경우
-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화장한 유골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운영방법
- 사용기간 : 최초사용 15년계약(15년분 선납필수)
※사용기간 만료후 5년(3회까지 연장 가능) → 최장 30년 사용가능함 - 사용료 및 관리비 :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에 납부(15년분 일시납 필수)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사용료 감면 - 운영방식 : 예은추모공원 위탁관리
- 안치방식 : 일정구역 내 봉안당 위치 선택가능
사용료와 관리비 금액
- 최초신청시 (15년)
추모의 집 사용료와 관리비 금액(최초신청시) 안내 표 : 구분,신청자격 및 내용,금액으로 구성 구분 신청자격 및 내용 금액 사용료 강남구 주민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포함), 장애인, 장기기증자
50,000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
200,000원 타지역 주민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직계 존·비속
-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300,000원 관리비 연 36,000원 × 15년 540,000원 - 연장시 (매 5년단위)
추모의 집 사용료와 관리비 금액(연장시) 안내 표 : 구분,신청자격 및 내용,금액으로 구성 구분 신청자격 및 내용 금액 사용료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포함), 장애인, 장기기증자
20,000원 - 일반주민
70,000원 관리비 연 36,000원 × 5년 180,000원 ※ 최장 15년 연장 가능(매 5년 × 3회)
※ 부부단 : 사용료 및 관리비 2배
접수 및 처리절차
- 제출서류(공통)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강남구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재직증명서 추가 첨부 (강남구내 근무지 확인)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포함), 장애인, 장기기증자는 관련 증명서 추가 첨부 - 처리절차
- 구청 어르신복지과를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사용료·관리비 납부 → “강남구 추모의 집” 안치
(또는 서류 구비하여 “강남구 추모의 집” 먼저 이용하고, 차후 구청 방문 신청가능)
- 구청 어르신복지과를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사용료·관리비 납부 → “강남구 추모의 집” 안치
찾아오시는 길(강남구 추모의 집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61)
기타
- 문의사항은 강남구추모의집 관리사무소(043-881-4700) 또는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화장시설-서울추모공원 (전화 : 02-3498-2581)
- 소재지 : 서초구 원지동 68번지 일대
- 면적 : 171,335㎡
- 시설 : 화장로 11기(1일 최대 65구 처리가능), 공원시설 등
- 봉안(납골)당 없음
- 서울 추모공원 개원으로 벽제 화장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강남구 추모의 집 이용시 이동시간 크게 단축(양재IC 인접, 고속도로 진입 편리) : 약 1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