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복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및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 대상
- 그 외 강남구민 : 신청일 기준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중인 장애등록 해당자
- 제외대상 : 조정재판정, 이의신청자
- 지원 내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안내 표:구분,내용으로로 구성 구분 내용 진단서 발급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급 (지적·자폐성·정신장애 최대 4만원, 그 외의 장애 최대 1만 5천원) 검사비 검사 실비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원 - 구비서류
- 서비스 신청서, 진료비 세부 영수증, 통장사본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6조 생산시설의 지정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훈련시설 등
- 2. 법적 우선 구매율: 물품, 용역 서비스 구매 총액의 1.1%
- ※ 우선구매율 계산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구매액) x 100
- ※ 정부합동평가 대상
- 3. 구매가능 주요 품목
- 가구/가전: 탁자, 의자, 캐비닛, 보조책상, 사물함, 장롱, 선풍기 등
- 생활용품: 화장지, 종이타월, 종이컵, 냅킨, 휴대용물티슈, 위생봉투컵, 쓰레기봉투, PP마대 등
- 사무용품: 복사용지, 대봉투, 일반봉투, 클리어화일, 결재판, 문서보존상자 등
- 전자제품: 컴퓨터, 멀티탭, 휴대용 메모리, LED조명, 잉크, 토너, 화재감지기 등
- 인쇄물/판촉물: 현수막, 기념패, 명함, 타올, 벽걸이달력, 주민등록등본 교부신청서 등 민원관련 신청서류 등
- 선물/행사용: 화초, 꽃바구니, 화환, 비누, 제과제빵 등
- 기타: 가로수보호판, 자연석경계석, 금속제창, 수목보호용지지대, 볼라드, 자전거보관대 등
※ 관련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지원대상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신청기관 : 관할 동주민센터
- 강남구 지정업체(4개소)
- 엠코리아토탈서비스, 케어존, 휠로피아, 액티피아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연간)
- 수급자·차상위 : 30만원
- 그 외 : 20만원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공급 받은 이력이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만19세 이상 등록장애인(지적 또는 정신 및 정도가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알선
대상자선정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주의사항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기관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청약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지원대상(출산일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여성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
지원내용
-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의경우 지원 불가) : 120만원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출산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시 지원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 또는 모 :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 또는 모 : 70만원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ㆍ직계존속 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ㆍ자매 )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 배기량 2000CC 이하의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7~10인승 이하 승용차
- 1톤이하 화물차
- 11~12인승 승합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동주민 센터에서 신청(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대상
- 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38만원, 부부가구-220.8만원
지원내용
|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
| 기초급여(최고지급액 기준)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생계·의료 수급자 | 349,700 | 90,000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39,700 |
| 차상위 | 349,700 | 80,000 | 80,000 | |
| 차상위 초과자 | 349,700 | 30,000 | 50,000 | |
| 보장시설수급자(기초수급자) | 349,700 | - | - | |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동주민센터에 신청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졸업한 학생의 경우 졸업한 달까지는 학생으로 보며, 졸업한 월의 다음 달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가짐. 2월에 졸업한 경우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 또는 3월에 장애수당으로 전환
지원내용
- 기초 중증:월 22만원
- 차상위중증:월 17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월 11만원
- 시설중증 : 월9만원
- 시설경증 : 월3만원
- 동주민센터에 신청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사업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소속공무원 정원 3.4%이상의무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1항)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주거,교육,차상위):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장애인 : 월3만원
- 동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 : (대상자)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대상자)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보장기관)수급자격 판단 → (대상자)보조기기 구입 → (대상자)보조기기 검수 → (대상자)주민센터 방문하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신청 → (보장기관)구입비용 지급 → (보장기관)사후점검
-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가.
팔 의지1) 어깨가슴 의지
(Scapulo-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어깨뼈, 빗장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930,000 4 기능형 1,530,000 4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es)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 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020,000 4 기능형 1,530,000 4 3) 위팔 의지
(Trans-humeral prostheses)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40,000 4 기능형 1,490,000 4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3 기능형 1,640,000 3 5) 아래팔 의지
(Trans-radial prostheses)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650,000 3 기능형 980,000 3 6)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es)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20,000 3 기능형 830,000 3 7) 손 의지
(Partial hand prostheses)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330,000 1 기능형 610,000 2 8)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ingers prostheses)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50,000 1 나.
다리 의지1) 골반 의지
(Trans-pelvic prostheses)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2,260,000 4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es)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미만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2,260,000 4 3) 넓적다리 의지
(Trans-femoral prostheses)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1,950,000 3 실리콘형 2,960,000 5 4)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일반형 1,930,000 3 실리콘형 2,610,000 5 5) 종아리 의지
(Trans-tibial prostheses)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1,380,000 3 실리콘형 2,230,000 3 6) 발목 의지
(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와 종아리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680,000 2 실리콘형 1,440,000 3 7) 발 의지
(Foot prostheses)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80,000 1 실리콘형 790,000 2 다.
팔 보조기1) 어깨 보조기
(Shoulder orthoses)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290,000 3 2) 팔꿈치 – 손목 – 손 보조기
(Elbow-wrist-hand orthoses)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사용 일반형 240,000 3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관절 조절형) 사용 각도 조절형 270,000 3 3) 손목 – 손 보조기 손목과 손가락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 110,000 3 4) 손가락 보조기
(Finger orthoses)손가락이 마비, 관절구축, 변형된 경우 사용 - 60,000 3 라.
척추 보조기1) 목 보조기
(Cervical orthoses)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필라델피아
(Philadlephia)90,000 3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70,000 3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재킷형
(Cervical Jacket)380,000 3 2) 등 - 허리 보조기
(Thoraco-lumbar orthoses)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190,000 3 3) 허리 – 엉치 보조기
(Lumbo-sacral orthoses)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윌리엄식
(William type)200,000 3 4) 등 – 허리 – 엉치 보조기
(Thoraco-lumbo-sacral orthoses)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TLSO식 재킷
(Jacket)460,000 3 5) 허리 보조기
(Lumbar orthoses)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코르셋
(Corset)100,000 3 마.
골반 보조기골반 보조기
(Pelvic orthoses)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50,000 2 바.
다리 보조기1) 엉덩 – 무릎 – 발목 – 발 보조기
(Hip-knee-ankle-foot orthoses)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한쪽 620,000 3 양쪽 1,020,000 3 2) 무릎 – 발목 – 발 보조기
(Knee-ankle-foot orthoses)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한쪽 530,000 3 3) 무릎 보조기
(Knee orthoses)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관절 운동 제한 장치 부착형 210,000 3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레녹스힐
(Lenox-Hill)190,000 3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 인대 손상용 90,000 3 4) 발목 – 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플라스틱형 테두리(brim)를 사용한 체중부하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뼈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체중 부하식 410,000 3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 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일체형
(플라스틱)190,000 3 발목관절이 있고 전체가 2개의 부분 품으로 연결된 보조기로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관절형
(플라스틱)310,000 3 관절형
(금속형)330,000 3 스프링이 들어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장치를 사용한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 경우 사용 크렌 자크식
(플라스틱)360,000 3 크렌 자크식
(금속형)370,000 3 5) 발 보조기
(Foot orthoses)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 부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양쪽 200,000 1 사.
교정용 신발류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 250,000 2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 250,000 1 아.
그 밖의
보조기기1) 수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일반형 480,000 5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활동형 1,000,000 5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800,000 5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20,000 2 3) 목발(crutches) - 15,000 2 4) 의안(artificial eye)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730,000 5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170,000 3 6) 콘택트렌즈 - 120,000 3 7) 돋보기 - 110,000 4 8) 망원경 - 190,000 4 9) 흰지팡이 - 30,000 0.5 10) 보청기
(hearing aid)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1,310,000
(적합관리급여 400,000원 포함)5 11) 개인용 음성 증폭기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500,000 5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가군 2,360,000 6 가군 전동휠체어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해 자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나군 3,800,000 6 13) 의료용 스쿠터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1,920,000 6 14) 자세보조용구
가. 앉기형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머리 및 목 지지대 21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 지지대 및 트레이 17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 14) 자세보조용구
나. 서기형18세 이하인 사람이 스스로 서기 어렵거나 기립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기립훈련기 2,200,000 3 15) 욕창예방방석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250,000 3 16)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400,000 3 17)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 2,500,000 5 18) 보행차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전방 50,000 3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후방 300,000 3 자.
소모품1)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 190,000 1.5 2) 넓적다리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444,000 - 실리콘형 664,000 - 3) 무릎관절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444,000 - 실리콘형 664,000 - 4) 종아리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416,000 - 실리콘형 527,000 - 5) 발목 의지 소켓 절단면의 연결하는 부품 실리콘형 527,000 - 6)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646,000 - 7)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646,000 - 8)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435,000 - 9)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517,000 -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안내 표:분류,유형,용도,구분,기준액,내구연한으로 구성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보호자도 동반 이용가능)
운행시간
- 07:20 ~ 17:50 (차량에 따라 다름)
※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으며,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차량이 정체되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운행노선
- 수서동 - 압구정동(1호차), 수서동 - 강남구청(2호차), 수서동 - 세곡동(3호차)
차량운행
- 강남세움복지관
주요노선
- 강남구내 주요 지하철역, 장애인복지시설, 구청, 보건소, 병원 등
문의사항
- 강남세움복지관(02-2184-8707, 02-2184-8704)
무료셔틀버스 시간표
- 1호차 (일원-대치-삼성-압구정-구청)
강남세움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시간표 (1호차) 정류장,1회,2회,3회,비고 로 구성 정류장 1회 2회 3회 비고 강남세움센터 8:20 11:00 14:30 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 입구 앞 수서동주민센터 8:21 11:01 14:31 광평로 295 앞 버스정류장 부근 수서역(세종고 8:23 11:03 14:33 수서역 2번출구 전방 80m 버스정류장 부근 일원1동주민센터 8:27 11:07 14:37 양재대로55길 14 버스정류장 부근 대청역 8:30 11:10 14:40 일원로 2 대청역 2번출구 부근 개포3동주민센터 8:32 11:12 14:42 개포로 615 공무원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 대치역 (은마아파트) 8:39 11:19 14:49 은마상가 버스정류장 부근 푸드마켓 대치점 8:43 11:23 14:53 삼성로 34길 세정빌딩 삼성역 2번출구 8:47 11:27 14:57 삼성역 2번출구 우리은행 앞 버스정류장 부근 봉은사 8:50 11:31 15:03 봉은사 버스정류장 강남노인복지관 8:56 11:36 15:08 삼성로 628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앞 강남구청 9:00 11:40 15:12 강남구청 건너편 기업은행 앞 강남구청역 9:03 11:43 15:15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전방 30m H타워 앞 학동역 9:07 11:47 15:22 학동역 8번 출구 전방 50m 버스정류장 부근 강남을지병원 9:10 11:50 15:29 도산대로 202 압구정역 9:15 11:55 15:34 압구정역 3번출구 버스정류장 부근 압구정동주민센터 9:20 12:00 15:39 암구정로 314 파출소정류장 압구정로데오역 9:23 12:03 15:42 6번 출구 신한은행 앞 공항버스 승차대 압구정노인복지센터 9:25 12:05 15:45 선릉로 815 신한양빌딩 앞 버스정류장 부근 강남보건소 9:31 12:11 15:52 선릉로 665 보건소 건너편 맥도날드 앞 강남시니어플라자 9:36 12:16 15:56 선정릉역 3번 출구 봉은사 9:39 12:19 15:59 봉은사 건너편 버스정류장 부근 삼성역 3번출구 9:44 12:24 16:04 3번 출구 100m 경남은행 앞 버스정류장 부근 푸드마켓 대치점 9:50 12:30 16:12 삼성로 347 우진빌딩 앞 대치역 6번출구 9:56 12:36 16:20 대치역 6번 출구 KB증권 앞 하상장애인복지관 10:03 12:43 16:26 하상장애인복지관 건너편 버스정류장 부근 대청역 10:05 12:45 16:28 6번 출구 30m 전방 버스정류장 일원1동주민센터 10:09 12:49 16:32 주민센터 건너편 수서역 5번출구 10:15 12:55 16:40 광평로 276-2 5번 출구 버거킹 앞 강남세움센터 10:17 12:57 16:42 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 입구 앞 - 2호차 (세곡-일원-개포-도곡-역삼-논현-구청)
강남세움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시간표 (2호차) 정류장,1회,2회,3회,정류장 안내 로 구성 정류장 1회 2회 3회 정류장 안내 강남세움센터 8:20 11:20 14:45 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 입구 앞 수서동주민센터 미운행 11:21 미운행 광평로 295 앞 버스정류장 부근 수서역 6번출구 11:23 수서역 6번출구 50m 버스정류장 부근 레미안포레 11:29 자곡로240-3 한성모터스 앞 버스정류장 부근 세곡동주민센터 11:31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 부근 세곡동사거리 11:33 대왕파출소 앞 버스정류장 부근 신동아파밀리에 11:37 헌릉로590길10 204동 앞 세곡 커뮤니티센터 11:39 헌릉로590길88 405동 앞 강남신동아파밀리에 1단지 11:40 헌릉로590길100 세곡천공원 버스정류장 은곡마을 11:42 e편한세상아파트 정류장 세곡푸르지오 11:45 세곡푸르지오 정류장 부근(세곡중방면) LH3단지(세곡중) 11:47 세곡중학교 정류장 부근(래미안강남힐즈방면) 레미안 강남힐즈 11:49 래미안강남힐즈 버스정류장 부근 못골마을 11:51 못골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래미안포레(힐스테이트에코) 11:53 현대힐스테이트에코 버스정류장 수서역 5번출구 12:00 광평로276-2 5번출구 버거킹 부근 수서동주민센터 8:21 12:01 14:46 광평로295 앞 버스정류장 부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8:25 12:05 14:50 광평로185 버스정류장 부근 일원역(삼성병원) 8:27 12:07 14:52 일원로115 버스정류장 부근 개포동주공1단지 8:37 12:16 15:00 언주로6길24 버스정류장 부근 구룡초교사거리 8:42 12:20 15:07 경남상가 앞 현대1차아파트 정류장 부근 강남세브란스병원 8:51 12:29 15:16 모터강남매장 앞 버스정류장 부근 역삼노인복지관 8:56 12:33 15:20 총지사 버스정류장 부근 역삼역 9:04 12:40 15:26 7번출구 버스정류장 충현복지관 9:05 12:42 15:27 논현로526-2 청파빌딩 언주역(삼정호텔) 9:11 12:48 15:33 삼정호텔 건너편 버스정류장 부근 신논현역 9:16 12:53 15:37 3번출구 농협은행 앞 버스정류장 부근 논현노인복지관 9:21 12:58 15:43 학동로 134 학동역 9:25 13:02 15:46 2번출구 논현우체국 앞 강남구청역(강남보건소) 9:30 13:07 15:54 서광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 강남구청 9:32 13:09 15:56 학동로426 버스정류장 부근 강남노인복지관 9:35 13:12 15:58 서울AID우편취급국 앞 강남시니어플라자 9:40 13:17 16:07 선정릉역 1번출구 부근 커피빈 차병원 9:43 13:21 16:16 논현로561 충현복지관 9:46 13:23 16:17 논현로529 마린빌딩 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9:49 13:25 16:19 6번출구 수협은행 앞 강남세브란스병원 9:56 13:31 16:29 도곡중학교 버스정류장 부근 구룡초교사거리 10:01 13:34 16:38 현대2차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 개포래미안포레스트 10:04 13:37 16:42 개포래미안 버스정류장 부근 구룡마을입구 10:09 13:42 16:50 구룡마을 마을버스정류장 일원역(삼성병원) 10:14 13:46 16:57 5번출구 택시승강장 앞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0:16 13:48 17:01 수서119안전센터 버스정류장 수서역 5번출구 10:18 13:50 미운행 수서역 5번출구 버거킹 앞 수서역 6번출구 미운행 미운행 17:05 수서역 6번출구 50m 앞 버스정류장 부근 래미안포레 17:11 자곡로240-3 한성모터스 앞 버스정류장 부근 세곡동주민센터 17:13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 부근 세곡동사거리 17:17 대왕파출소 앞 버스정류장 부근 신동아파밀리에 17:22 헌릉로590길10 204동 앞 세곡 커뮤니티센터 17:25 헌릉로590길88 405동 앞 강남신동아파밀리에 1단지 17:26 헌릉로590길100 세곡천공원 버스정류장 은곡마을 17:28 e편한세상 아파트 정류장 세곡푸르지오 17:31 세곡푸르지오 정류장 부근(세곡중방면) LH3단지(세곡중) 17:33 세곡중학교 정류장 부근(래미안강남힐방면) 래미안강남힐즈 17:35 래미안강남힐즈 버스정류장 부근 못골마을 17:37 못골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래미안포레(힐스테이트에코) 17:39 현대힐스테이트에코 버스정류장 수서역 5번출구 17:47 수서역 5번출구 버거킹 앞 강남세움센터 10:20 13:52 17:50 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 입구 앞 - 3호차 (세곡-일원-수서)
강남세움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시간표 (3호차) 정류장,1회,2회,3회,4회,5회,비고 로 구성 정류장 1회 2회 3회 4회 5회 비고 강남세움센터 7:20 9:10 10:50 14:00 15:40 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 입구 앞 수서동주민센터 7:21 9:11 10:51 14:01 15:41 광평로 295 앞 버스정류장 부근 수서역 6번출구 7:23 9:13 10:53 14:03 15:43 수서역 6번출구 전방 50m 버스정류장 부근 래미안포레 7:28 9:18 10:58 14:08 15:48 자곡로 240-3 한성모터스 앞 버스정류장 부근 세곡동주민센터 7:30 9:20 11:00 14:10 15:50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 부근 탄천파크골프장 7:35 9:25 11:05 14:15 15:55 삼일자동차 앞 버스정류장 부근 세곡동사거리 7:40 9:30 11:10 14:20 16:00 대왕초등학교 버스정류장 부근 신동아파밀리에 7:47 9:37 11:17 14:27 16:07 헌릉로 590길 204동 앞 세곡커뮤니티센터 7:49 9:39 11:19 14:29 16:09 헌릉로 590길 88 405동 앞 강남신동아파밀리에 1단지 7:50 9:40 11:20 14:30 16:10 헌릉로 590길 100 세곡천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 은곡마을 7:52 9:42 11:22 14:32 16:12 e편한세상아파트 정류장 세곡푸르지오 7:55 9:45 11:25 14:35 16:15 세곡푸르지오 정류장 부근 (세곡중 방면) LH3단지 (세곡중) 7:57 9:47 11:27 14:37 16:17 세곡중학교 정류장 부근 (래미안강남힐즈방면) 래미안강남힐즈 7:59 9:49 11:29 14:39 16:19 래미안강남힐즈 버스정류장 부근 못골마을 8:01 9:51 11:31 14:41 16:21 못골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래미안포레힐스테이트에코) 8:03 9:53 11:33 14:43 16:23 현대힐스테이트에코 버스정류장 수서역 5번출구 8:10 10:00 11:40 14:50 16:30 수서역 5번출구 버거킹 앞 수서동주민센터 8:12 10:02 11:42 14:52 미운행 광평로 295 앞 버스정류장 부근 수서역 (세종고) 8:15 10:05 11:45 14:55 수서역 2번출구 전방 80m 버스정류장 부근 일원1동주민센터 8:20 10:10 11:50 15:00 양재대로55길 14 버스정류장 부근 대청역 8:23 10:13 11:53 15:03 일원로2 대청역 2번 출구 부근 개포3동주민센터 8:26 10:16 11:56 15:06 개포로615 공무원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 일원역 (삼성병원) 8:34 10:24 12:04 15:14 일원역 5번출구 택시승강장 앞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8:36 10:26 12:06 15:16 수서119 안전센터 버스정류장 부근 수서역 5번출구 8:38 10:28 12:08 15:18 광평로 276-2 5번출구 버거킹 앞 강남세움센터 8:40 10:30 12:10 15:20 16:35 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 입구 앞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 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
- 대행 또는 신청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처리
- 절차보완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등록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 장루(요루), 뇌전증, 정신, 자폐성, 지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장애분류
| 분류 | 세분류 | 비고 |
|---|---|---|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최초시행('88년)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아결손장애 |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2000년 확대 |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능이상 | 2003년 확대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인 등록상담 → 장애인 진단의뢰 → 장애진단서 발급(병원) → 장애 등록 신청 → 장애 정도심사(국민연금관리공단) → 정도심사 통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복지카드 발급 및 절차
- 장애인 등록상담
- 장애인이 내방하여 장애등록에 대하여 문의 (대리신청가능)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장애인업무 담당)
- 제출서류 : 사진(3.5㎝ ⅹ4.5 ㎝) 1매
- 구비서류 상담 안내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서 등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의뢰
- 장애등급심사(동→국민연금공단→동)
- 동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 공단으로 의뢰하면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 장애 심사에 필요 서류를 첨부)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심사 결정서를 통보함
- 장애인등록 및 복지카드발급(동주민센터)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복지카드]신청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입력 후 [한국조폐공사]로 전송(발급기간 약 25일 소요)
- [한국조폐공사] 에서 제작이 완료된[장애인복지카드]는 택배 편으로 신청인에게 등기배송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안내표.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으로 구분되어있음.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제17조
만성질환자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암환자 5%)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암환자 5%) 전액 본인부담 식대 20%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소득재산신고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지급대상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장애 제한 있음. 아래 표 참조)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및 차상위장애인
- 교부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이 재가급여 등록자일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복지용구 10개 품목은 장기요양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신청 품목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롤레이터, 탁자형보행차,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지지대 및 손잡이, 전동침대, 전동칫솔
지원내용
| 연번 | 장애유형 | 품목명 | 지원내용(원) | 내구연한(년) | |
|---|---|---|---|---|---|
| 1 | 심장, 호흡기 | 욕창예방 방석 | 350,000 | 3 | |
| 2 | 욕창예방 매트리스 | 380,000 | 3 | ||
| 3 | 시각 | 음성유도장치(리모컨) | 30,000 | 2 | |
| 4 | 음성시계 | 50,000 | 2 | ||
| 5 |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 2,700,000 | 4 | ||
| 6 | 키보드(모바일제어특수키보드) | 900,000 | 5 | ||
| 7 | 텍스트 음성(TTS)장치 및 소프트웨어 | 850,000 | 3 | ||
| 8 | OCR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 800,000 | 5 | ||
| 9 |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 1,000,000 | 4 | ||
| 10 | 촉각시계 | 410,000 | 2 | ||
| 11 |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 | 1,500,000 | 4 | ||
| 12 | 청각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580,000 | 3 | |
| 13 | 진동시계 | 50,000 | 2 | ||
| 14 | 소리증폭기 | 800,000 | 3 | ||
| 15 |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 1,200,000 | 4 | ||
| 16 | 지체/뇌병변 | 롤레이터(보행차) *후방보행차 제외 |
연간 이중 한품목만 신청 가능,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 다른 품목 교부 불가능 | 250,000 | 5 |
| 17 | 좌석형 보행차 | 200,000 | 5 | ||
| 18 | 탁자형 보행차 | 400,000 | 5 | ||
| 19 | 목욕의자 | 600,000 | 5 | ||
| 20 | 휴대용 경사로 | 530,000 | 8 | ||
| 21 | 이동변기 | 600,000 | 5 | ||
| 22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250,000 | 5 | ||
| 23 | 환경 제어 장치 | 400,000 | 3 | ||
| 24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200,000 | 5 | ||
| 25 |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 1,500,000 | 5 | ||
| 26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1,300,000 | 3 | ||
| 27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50,000 | 3 | ||
| 28 | 차량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카시트) | 2,400,000 | 3 | ||
| 29 | 기립 훈련기 | 1,700,000 | 3 | ||
| 30 | 수동 조작용 팔지지대 | 2,900,000 | 5 | ||
| 31 | 전동칫솔 | 350,000 | 2 | ||
| 32 |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350,000 | 4 | |
| 33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150,000 | 2 | ||
| 34 | 휠체어 액세서리 | 100,000 | 2 | ||
| 35 | 전동침대 | 1,200,000 | 10 | ||
| 36 | 소변수집장치 | 1,200,000 | 3 | ||
| 37 |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 930,000 | 5 | ||
| 38 |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 1,000,000 | 3 | ||
| 39 | 뇌병변/지적/언어/자폐/청각 | 대화용장치 | 890,000 | 3 | |
| 40 | 뇌병변 |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 160,000 | 3 | |
| 41 | 지체/뇌병변/지적/자폐 | 기억지원보조기기(투약알림기) | 100,000 | 5 | |
| 42 | 지체/뇌병변/자폐성 | 음식섭취 보조기기 * 음식섭취 보조기기의 경우 5개까지 교부 가능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 50,000 | 1 |
| 43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50,000 | 1 | ||
| 44 |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50,000 | 1 | ||
| 45 |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 50,000 | 1 | ||
| 46 | 음식 보호대 | 50,000 | 1 | ||
교부우선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교부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 타 교부사업(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및 교부 절차
- 신청 (동주민센터)
- 매년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접수
- 자격기준검토 (동주민센터, 구청)
- 장애종류 및 정도, 소득기준, 내구연한 등 교부대상 적합여부 검토
- 교부 (구청)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를 결정하여 교부
- 신 청 자 격 : 6세이상 65세미만의 장애인등록법 상 등록 장애인
- 신 청 장 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 출 서 류 : 신청서(주민센터), 건강보험증, 본인명의 통장(본인부담금 환급용) ※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선 정 기 준 :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 원 시 간 : 서비스지원 종합점수에 따라 월 60~480시간 제공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를 거쳐 조사표에 의해 월 이용시간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