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6조 생산시설의 지정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훈련시설 등
- 2. 법적 우선 구매율: 물품, 용역 서비스 구매 총액의 1%
- ※ 우선구매율 계산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구매액) x 100
- ※ 정부합동평가 대상
- 3. 구매가능 주요 품목
- 가구/가전: 탁자, 의자, 캐비닛, 보조책상, 사물함, 장롱, 선풍기 등
- 생활용품: 화장지, 종이타월, 종이컵, 냅킨, 휴대용물티슈, 위생봉투컵, 쓰레기봉투, PP마대 등
- 사무용품: 복사용지, 대봉투, 일반봉투, 클리어화일, 결재판, 문서보존상자 등
- 전자제품: 컴퓨터, 멀티탭, 휴대용 메모리, LED조명, 잉크, 토너, 화재감지기 등
- 인쇄물/판촉물: 현수막, 기념패, 명함, 타올, 벽걸이달력, 주민등록등본 교부신청서 등 민원관련 신청서류 등
- 선물/행사용: 화초, 꽃바구니, 화환, 비누, 제과제빵 등
- 기타: 가로수보호판, 자연석경계석, 금속제창, 수목보호용지지대, 볼라드, 자전거보관대 등
※ 관련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지원대상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신청기관 : 관할 동주민센터
- 강남구 지정업체(5개소)
- 엠코리아토탈서비스, 케어존, 휠로피아, 강남실버복지센터, 액티피아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연간)
- 수급자·차상위 : 30만원
- 그 외 : 20만원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공급 받은 이력이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지적 또는 정신 및 정도가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알선
대상자선정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주의사항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기관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청약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지원대상(출산일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여성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
지원내용
-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다만,인공 임신중절에 따은 유산의경우 지원 불가) : 120만원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가정 (2014.5.30 이후 출산장애인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혹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시 지원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 또는 모 :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 또는 모 : 70만원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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