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6조 생산시설의 지정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훈련시설 등
- 2. 법적 우선 구매율: 물품, 용역 서비스 구매 총액의 1.1%
- ※ 우선구매율 계산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구매액) x 100
- ※ 정부합동평가 대상
- 3. 구매가능 주요 품목
- 가구/가전: 탁자, 의자, 캐비닛, 보조책상, 사물함, 장롱, 선풍기 등
- 생활용품: 화장지, 종이타월, 종이컵, 냅킨, 휴대용물티슈, 위생봉투컵, 쓰레기봉투, PP마대 등
- 사무용품: 복사용지, 대봉투, 일반봉투, 클리어화일, 결재판, 문서보존상자 등
- 전자제품: 컴퓨터, 멀티탭, 휴대용 메모리, LED조명, 잉크, 토너, 화재감지기 등
- 인쇄물/판촉물: 현수막, 기념패, 명함, 타올, 벽걸이달력, 주민등록등본 교부신청서 등 민원관련 신청서류 등
- 선물/행사용: 화초, 꽃바구니, 화환, 비누, 제과제빵 등
- 기타: 가로수보호판, 자연석경계석, 금속제창, 수목보호용지지대, 볼라드, 자전거보관대 등
※ 관련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지원대상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신청기관 : 관할 동주민센터
- 강남구 지정업체(4개소)
- 엠코리아토탈서비스, 케어존, 휠로피아, 액티피아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연간)
- 수급자·차상위 : 30만원
- 그 외 : 20만원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공급 받은 이력이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지적 또는 정신 및 정도가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알선
대상자선정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주의사항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기관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청약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지원대상(출산일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여성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
지원내용
-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다만,인공 임신중절에 따은 유산의경우 지원 불가) : 120만원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가정 (2014.5.30 이후 출산장애인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혹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시 지원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 또는 모 :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 또는 모 : 70만원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ㆍ직계존속 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ㆍ자매 )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 배기량 2000CC 이하의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7~10인승 이하 승용차
- 1톤이하 화물차
- 11~12인승 승합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동주민 센터에서 신청(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대상
- 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38만원, 부부가구-220.8만원
지원내용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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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최고지급액 기준)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생계·의료 수급자 | 342,510 | 90,000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32,510 |
차상위 | 342,510 | 80,000 | 80,000 | |
차상위 초과자 | 342,510 | 30,000 | 50,000 | |
보장시설수급자(기초수급자) | 342,510 | - | - |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동주민센터에 신청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졸업한 학생의 경우 졸업한 달까지는 학생으로 보며, 졸업한 월의 다음 달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가짐. 2월에 졸업한 경우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 또는 3월에 장애수당으로 전환
지원내용
- 기초 중증:월 22만원
- 차상위중증:월 17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월 11만원
- 시설중증 : 월9만원
- 시설경증 : 월3만원
- 동주민센터에 신청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사업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소속공무원 정원 3.4%이상의무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1항)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주거,교육,차상위):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장애인 : 월3만원
- 동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장애인보조기기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안내 표:분류,유형,용도,구분,기준액,내구연한으로 구성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가.
팔 의지1) 어깨가슴 의지
(Scapulo-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어깨뼈, 빗장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930,000 4 기능형 1,530,000 4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es)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 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020,000 4 기능형 1,530,000 4 3) 위팔 의지
(Trans-humeral prostheses)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40,000 4 기능형 1,490,000 4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3 기능형 1,640,000 3 5) 아래팔 의지
(Trans-radial prostheses)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650,000 3 기능형 980,000 3 6)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es)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20,000 3 기능형 830,000 3 7) 손 의지
(Partial hand prostheses)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330,000 1 기능형 610,000 2 8)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ingers prostheses)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150,000 1 나.
다리 의지1) 골반 의지
(Trans-pelvic prostheses)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2,260,000 4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es)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미만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2,260,000 4 3) 넓적다리 의지
(Trans-femoral prostheses)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1,950,000 3 실리콘형 2,960,000 5 4)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일반형 1,930,000 3 실리콘형 2,610,000 5 5) 종아리 의지
(Trans-tibial prostheses)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1,380,000 3 실리콘형 2,230,000 3 6) 발목 의지
(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와 종아리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680,000 2 실리콘형 1,440,000 3 7) 발 의지
(Foot prostheses)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80,000 1 실리콘형 790,000 2 다.
팔 보조기1) 어깨 보조기
(Shoulder orthoses)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290,000 3 2) 팔꿈치 – 손목 – 손 보조기
(Elbow-wrist-hand orthoses)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사용 일반형 240,000 3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관절 조절형) 사용 각도 조절형 270,000 3 3) 손목 – 손 보조기 손목과 손가락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 110,000 3 4) 손가락 보조기
(Finger orthoses)손가락이 마비, 관절구축, 변형된 경우 사용 - 60,000 3 라.
척추 보조기1) 목 보조기
(Cervical orthoses)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필라델피아
(Philadlephia)90,000 3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70,000 3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재킷형
(Cervical Jacket)380,000 3 2) 등 - 허리 보조기
(Thoraco-lumbar orthoses)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190,000 3 3) 허리 – 엉치 보조기
(Lumbo-sacral orthoses)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윌리엄식
(William type)200,000 3 4) 등 – 허리 – 엉치 보조기
(Thoraco-lumbo-sacral orthoses)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TLSO식 재킷
(Jacket)460,000 3 5) 허리 보조기
(Lumbar orthoses)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코르셋
(Corset)100,000 3 마.
골반 보조기골반 보조기
(Pelvic orthoses)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50,000 2 바.
다리 보조기1) 엉덩 – 무릎 – 발목 – 발 보조기
(Hip-knee-ankle-foot orthoses)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한쪽 620,000 3 양쪽 1,020,000 3 2) 무릎 – 발목 – 발 보조기
(Knee-ankle-foot orthoses)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한쪽 530,000 3 3) 무릎 보조기
(Knee orthoses)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관절 운동 제한 장치 부착형 210,000 3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레녹스힐
(Lenox-Hill)190,000 3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 인대 손상용 90,000 3 4) 발목 – 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플라스틱형 테두리(brim)를 사용한 체중부하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뼈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체중 부하식 410,000 3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 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일체형
(플라스틱)190,000 3 발목관절이 있고 전체가 2개의 부분 품으로 연결된 보조기로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관절형
(플라스틱)310,000 3 관절형
(금속형)330,000 3 스프링이 들어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장치를 사용한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 경우 사용 크렌 자크식
(플라스틱)360,000 3 크렌 자크식
(금속형)370,000 3 5) 발 보조기
(Foot orthoses)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 부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양쪽 200,000 1 사.
교정용 신발류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 250,000 2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 250,000 1 아.
그 밖의
보조기기1) 수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일반형 480,000 5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활동형 1,000,000 5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800,000 5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20,000 2 3) 목발(crutches) - 15,000 2 4) 의안(artificial eye)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620,000 5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100,000 3 6) 콘택트렌즈 - 80,000 3 7) 돋보기 - 100,000 4 8) 망원경 - 100,000 4 9) 흰지팡이 - 25,000 0.5 10) 보청기
(hearing aid)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1,310,000 5 11) 개인용 음성 증폭기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500,000 5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가군 2,360,000 6 가군 전동휠체어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해 자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나군 3,800,000 6 13) 의료용 스쿠터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1,920,000 6 14) 자세보조용구
(Seating and positioning systems)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머리 및 목 지지대 21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 지지대 및 트레이 17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 15) 욕창예방방석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250,000 3 16)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400,000 3 17)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 2,500,000 5 18) 보행차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전방 50,000 3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후방 300,000 3 자.
소모품1)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 190,000 1.5 2) 넓적다리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444,000 - 실리콘형 664,000 - 3) 무릎관절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444,000 - 실리콘형 664,000 - 4) 종아리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416,000 - 실리콘형 527,000 - 5) 발목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 527,000 - 6)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646,000 - 7)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646,000 - 8)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435,000 - 9)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517,000 -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안내 표:분류,유형,용도,구분,기준액,내구연한으로 구성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보호자도 동반 이용가능)
운행시간
- 07:30 ~ 17:50 (차량에 따라 다름)
※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으며,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차량이 정체되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운행노선
- 수서동 - 압구정동(1호차), 수서동 - 강남구청(2호차), 수서동 - 세곡동(3호차)
차량운행
- 강남세움복지관
주요노선
- 강남세움복지관(수서역), 일원1동주민센터, 강남장애인복지관, 세곡동, 보건소, 강남구청, 충현복지관, 치매지원센터 등
문의사항
- 강남세움복지관(02-2184-8707, 02-2184-8704)
무료셔틀버스 시간표
- 강남세움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시간표 (1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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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움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시간표 (2호차) 정류장,1회,2회,3회,정류장 안내 로 구성 정류장 1회 2회 3회 정류장 안내 강남세움센터 8:20 11:20 14:45 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 입구 앞 수서동주민센터 미운행 11:21 미운행 광평로 295 앞 버스정류장 부근 수서역 6번출구 11:23 수서역 6번출구 50m 앞 수목원 입구 레미안포레 11:29 자곡로240-3 한성오피스 앞 버스정류장 부근 세곡동주민센터 11:31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 부근 세곡동사거리 11:33 대왕파출소 앞 버스정류장 부근 신동아파밀리에 11:37 헌릉로590길10 204동 앞 세곡 커뮤니티센터 11:39 헌릉로590길88 405동 앞 강남신동아파밀리에 1단지 11:40 헌릉로590길100 세곡천공원 버스정류장 은곡마을 11:42 e편한세상아파트 정류장 세곡푸르지오 11:45 세곡푸르지오 정류장 부근(세곡중방면) LH3단지(세곡중) 11:47 세곡중학교 정류장 부근(래미안강남힐즈방면) 레미안 강남힐즈 11:49 래미안강남힐즈 버스정류장 부근 못골마을 11:51 못골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래미안포레(힐스테이트에코) 11:53 현대힐스테이트에코 버스정류장 수서역 5번출구 12:00 광평로276-2 5번출구 버거킹 부근 수서동주민센터 8:21 12:01 14:46 광평로295 앞 버스정류장 부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8:25 12:05 14:50 광평로185 버스정류장 부근 일원역(삼성병원) 8:27 12:07 14:52 일원로115 버스정류장 부근 개포동주공1단지 8:37 12:16 15:00 언주로6길24 버스정류장 부근 구룡초교사거리 8:42 12:20 15:07 경남상가 앞 현대1차아파트 정류장 부근 강남세브란스병원 8:51 12:29 15:16 모터강남매장 앞 버스정류장 부근 역삼노인복지관 8:56 12:33 15:20 총지사 버스정류장 부근 역삼역 9:04 12:40 15:26 7번출구 버스정류장 충현복지관 9:05 12:42 15:27 논현로526-2 청파빌딩 언주역(삼정호텔) 9:11 12:48 15:33 삼정호텔 건너편 버스정류장 부근 신논현역 9:16 12:53 15:37 3번출구 농협은행 앞 버스정류장 부근 논현노인복지관 9:21 12:58 15:43 학동로 134 학동역 9:25 13:02 15:46 2번출구 논현우체국 앞 강남구청역(강남보건소) 9:30 13:07 15:54 서광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 강남구청 9:32 13:09 15:56 학동로426 버스정류장 부근 강남노인복지관 9:35 13:12 15:58 서울AID우편취급국 앞 강남시니어플라자 9:40 13:17 16:07 선정릉역 1번출구 부근 커피빈 차병원 9:43 13:21 16:16 논현로561 충현복지관 9:46 13:23 16:17 논현로529 마린빌딩 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9:49 13:25 16:19 6번출구 수협은행 앞 강남세브란스병원 9:56 13:31 16:29 도곡중학교 버스정류장 부근 구룡초교사거리 10:01 13:34 16:38 현대2차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 개포래미안포레스트 10:04 13:37 16:42 개포래미안 버스정류장 부근 구룡마을입구 10:09 13:42 16:50 구룡마을 마을버스정류장 일원역(삼성병원) 10:14 13:46 16:57 5번출구 택시승강장 앞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0:16 13:48 17:01 수서119안전센터 버스정류장 수서역 5번출구 10:18 13:50 미운행 광평로276-2 5번출구 버거킹 앞 수서역 6번출구 미운행 미운행 17:05 수서역 6번출구 50m 앞 버스정류장 부근 래미안포레 17:11 자곡로240-3 한성모터스 앞 버스정류장 부근 세곡동주민센터 17:13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 부근 세곡동사거리 17:17 대왕파출소 앞 버스정류장 부근 신동아파밀리에 17:22 헌릉로590길10 204동 앞 세곡 커뮤니티센터 17:25 헌릉로590길88 405동 앞 강남신동아파밀리에 1단지 17:26 헌릉로590길100 세곡천공원 버스정류장 은곡마을 17:28 e편한세상 아파트 정류장 세곡푸르지오 17:31 세곡푸르지오 정류장 부근(세곡중방면) LH3단지(세곡중) 17:33 세곡중학교 정류장 부근(래미안강남힐방면) 래미안강남힐즈 17:35 래미안강남힐즈 버스정류장 부근 못골마을 17:37 못골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래미안포레(힐스테이트에코) 17:39 현대힐스테이트에코 버스정류장 수서역 5번출구 17:47 수서역 5번출구 버거킹 앞 강남세움센터 10:20 13:52 17:50 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 입구 앞 - 강남세움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시간표 (3호차)
강남세움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시간표 (3호차) 정류장,1회,2회,3회,4회,5회,비고 로 구성 정류장 1회 2회 3회 4회 5회 비고 강남세움센터 7:30 9:10 10:40 14:00 15:20 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 입구 앞 수서동주민센터 7:31 9:11 10:41 14:01 15:21 광평로 295 앞 버스정류장 부근 수서역 6번출구 7:33 9:13 10:43 14:03 15:23 수서역 6번출구 전방 50m 버스정류장 부근 래미안포레 7:39 9:19 10:49 14:09 15:29 자곡로 240-3 한성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 세곡동주민센터 7:41 9:21 10:51 14:11 15:31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 부근 세곡동사거리 7:43 9:23 10:53 14:13 15:33 대왕판교로 앞 버스정류장 부근 신동아아파트 7:45 9:25 10:55 14:15 15:35 헌릉로 590길 204동 앞 세곡커뮤니티센터 7:49 9:29 10:59 14:19 15:39 헌릉로 590길 88 405동 앞 강남신동아파밀리에 1단지 7:50 9:30 11:00 14:20 15:40 헌릉로 590길 100 세곡천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 은곡마을 7:52 9:32 11:02 14:22 15:42 e편한세상아파트 정류장 세곡푸르지오 7:55 9:35 11:05 14:25 15:45 세곡푸르지오 정류장 부근 (세곡동방면) 내곡3단지 (세곡동) 7:57 9:37 11:07 14:27 15:47 세곡중학교 정류장 부근 (래미안강남힐즈방면) 래미안강남힐즈 7:59 9:39 11:09 14:29 15:49 래미안강남힐즈 정류장 부근 못골마을 8:01 9:41 11:11 14:31 15:51 못골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래미안포레힐스테이트이루마 8:03 9:43 11:13 14:33 15:53 현대힐스테이트이루마 버스정류장 수서역 5번출구 8:10 9:50 11:20 14:40 16:00 수서역 5번출구 버거킹 앞 수서동주민센터 8:12 9:52 11:22 14:42 16:02 광평로 295 앞 버스정류장 부근 수서역 (세종고) 8:15 9:55 11:25 14:45 16:05 수서역 2번출구 전방 80m 버스정류장 부근 일원1동주민센터 8:20 10:00 11:30 14:50 미운행 양재대로 552길 14 버스정류장 부근 대청역 8:23 10:03 11:33 14:53 미운행 일원로 대청역 4번 출구 부근 개포3동주민센터 8:26 10:06 11:36 14:56 미운행 개포동 610 공무원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 일원역 (삼성병원) 8:30 10:10 11:40 15:00 미운행 일원역 6번출구 택시승강장 앞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8:36 10:16 11:46 15:06 미운행 수서 119 안전센터 버스정류장 부근 수서역 5번출구 8:40 10:20 11:50 15:10 16:02 광평로 276-2 5번출구 버거킹 앞 강남세움센터 8:40 10:20 11:50 15:10 16:02 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 입구 앞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 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
- 대행 또는 신청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처리
- 절차보완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등록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 장루(요루), 뇌전증, 정신, 자폐성, 지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장애분류
분류 | 세분류 | 비고 |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최초시행('88년)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아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2000년 확대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능이상 | 2003년 확대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인 등록상담 → 장애인 진단의뢰 → 장애진단서 발급(병원) → 장애 등록 신청 → 장애 정도심사(국민연금관리공단) → 정도심사 통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복지카드 발급 및 절차
- 장애인 등록상담
- 장애인이 내방하여 장애등록에 대하여 문의 (대리신청가능)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장애인업무 담당)
- 제출서류 : 사진(3.5㎝ ⅹ4.5 ㎝) 1매
- 구비서류 상담 안내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서 등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의뢰
- 장애등급심사(동→국민연금공단→동)
- 동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 공단으로 의뢰하면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 장애 심사에 필요 서류를 첨부)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심사 결정서를 통보함
- 장애인등록 및 복지카드발급(동주민센터)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복지카드]신청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입력 후 [한국조폐공사]로 전송(발급기간 약 25일 소요)
- [한국조폐공사] 에서 제작이 완료된[장애인복지카드]는 택배 편으로 신청인에게 등기배송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안내표.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으로 구분되어있음.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제17조
만성질환자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지원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소득재산신고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지급대상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장애 제한 있음. 아래 표 참조)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및 차상위장애인
- 교부기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가능
지원내용
연번 | 장애유형 | 품목명 | 지원내용(원) | 내구연한(년) | |
---|---|---|---|---|---|
1 | 심장 | 욕창예방 방석 | 350,000 | 3 | |
2 | 심장 | 욕창예방 매트리스 | 380,000 | 3 | |
3 | 시각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 30,000 | 2 | |
4 | 시각 | 음성시계 | 50,000 | 2 | |
5 | 시각 |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 2,700,000 | 4 | |
6 | 시각 | 특수키보드(모바일제어특수키보드) | 400,000 | 5 | |
7 | 시각 | 텍스트 음성(TTS)장치 및 소프트웨어 | 850,000 | 3 | |
8 | 시각 | OCR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 800,000 | 5 | |
9 | 시각 |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 1,000,000 | 4 | |
10 | 청각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580,000 | 3 | |
11 | 청각 | 진동시계 | 50,000 | 2 | |
12 | 청각 | 소리증폭기 | 800,000 | 3 | |
13 | 청각 |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 1,200,000 | 4 | |
14 | 지체/뇌병변 | 롤레이터(보행차) | 연간 이중 한품목만 신청 가능,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 다른 품목 교부불가능 | 250,000 | 5 |
15 | 지체/뇌병변 | 좌석형 보행차 | 200,000 | 5 | |
16 | 지체/뇌병변 | 탁자형 보행차 | 400,000 | 5 | |
17 | 지체/뇌병변 |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의 경우 5개까지 교부 가능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 50,000 | 1 |
18 | 지체/뇌병변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50,000 | 1 | |
19 | 지체/뇌병변 |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50,000 | 1 | |
20 | 지체/뇌병변 |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 50,000 | 1 | |
21 | 지체/뇌병변 | 음식 보호대 | 50,000 | 1 | |
22 | 지체/뇌병변 | 목욕의자 | 600,000 | 5 | |
23 | 지체/뇌병변 | 휴대용 경사로 | 530,000 | 8 | |
24 | 지체/뇌병변 | 이동변기 | 600,000 | 5 | |
25 | 지체/뇌병변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250,000 | 5 | |
26 | 지체/뇌병변 | 환경 제어 장치 | 400,000 | 3 | |
27 | 지체/뇌병변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200,000 | 5 | |
28 | 지체/뇌병변 |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 1,500,000 | 5 | |
29 | 지체/뇌병변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1,300,000 | 3 | |
30 | 지체/뇌병변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50,000 | 3 | |
31 | 지체/뇌병변 | 차량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카시트) |
2,400,000 | 3 | |
32 | 지체/뇌병변 | 기립 훈련기 | 1,700,000 | 3 | |
33 | 지체/뇌병변 | 수동 조작용 팔지지대 | 2,900,000 | 5 | |
34 | 지체/뇌병변 | 전동칫솔 | 350,000 | 2 | |
35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350,000 | 4 | |
36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150,000 | 2 | |
37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휠체어 액세서리 | 100,000 | 2 | |
38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전동침대 | 1,200,000 | 10 | |
39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소변수집장치 | 1,200,000 | 3 | |
40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 930,000 | 5 | |
41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 1,000,000 | 3 | |
42 | 뇌병변/지적/언어/자폐/청각 | 대화용장치 | 890,000 | 3 | |
43 | 뇌병변 |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 160,000 | 3 | |
44 | 지체/뇌병변/지적/자폐 | 기억지원보조기기(투약알림기) | 100,000 | 5 |
교부우선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교부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 타 교부사업(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및 교부 절차
- 신청 (동주민센터)
- 매년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접수
- 자격기준검토 (동주민센터, 구청)
- 장애종류 및 정도, 소득기준, 내구연한 등 교부대상 적합여부 검토
- 교부 (구청)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를 결정하여 교부
- 신 청 자 격 : 6세이상 65세미만의 장애인등록법 상 등록 장애인
- 신 청 장 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 출 서 류 : 신청서(주민센터), 건강보험증, 본인명의 통장(본인부담금 환급용) ※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선 정 기 준 :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 원 시 간 : 서비스지원 종합점수에 따라 월 60~480시간 제공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를 거쳐 조사표에 의해 월 이용시간 판정)
강남구수어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아인의 문화와 욕구를 최대한 존중하고 양질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 청각.언어장애로 생기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전반의 의사소통장애를 감소시켜 장애로 인한 사회적소외감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수어통역서비스
- 취업/노사관계 : 구인, 구직 직장내 노사문제 및 처우개선문제
- 가정법률 : 결혼, 이혼 및 가정문제에 관련한 법률
- 교통/차량 : 교통사고, 차량매매, 보험 등 자동차관련
- 문화/교양 : 스포츠, 생활강좌, 강의, 정보관련
- 병원 : 각종 질병과 관련된 문제통역
- 법원/경찰서 : 각종 민.형사상 문제 및 관련 법률 정보제공
- 민원 : 동사무소 및 기타 관공서 관련 통역
- 기타 : 기타 행사 및 일상생활 관련 통역
- 전화통역 : 각종 생활상의 전화 통역
찾아오시는 길
문의전화
- 02-451-6798
- 영상전화번호 : 070-7947-0036
- 강남구수어통역센터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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