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분야별 복지

아동/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 신청기간 : 2023. 7. 20.(목) ~ 상시
  • 신청대상 : 강남구 거주 3개월 이상 경과 (예비)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예비자립준비청년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1년)
  • 지원내용 (단위 : 명)
    자립준비 지원내용: 자립수당,학원비,입주물품비,취업성공축하금,정신건강의료비
    자립수당 학원비 입주물품비 취업성공축하금 정신건강의료비
    (월)2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월)1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bunok0117@gangnam.go.kr)
  • 문 의 처 :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02-3423-6972)

목적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 에서도 매월 10만원이내에서 1:2비율의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프로젝트’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 시설보호아동
  • 가정위탁아동
  • 소년소녀가정이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
  • 장애인시설생활아동
    • ※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과 중복가입불가
    • ※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13.1.1~)
    •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과 지원가구 중복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 지역에서 제외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만 18세부터 ~ 만24세 까지 개인 적립 가능)

적립금 사용용도

  • 학자금(입학금, 등록금 등)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학원등록금 등)
  • 창업지원금
  • 주거마련 지원
  • 의료비 지원
  • 결혼지원 등

디딤씨앗통장 개설

  • 통장개설 신청서 제출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아동에 포함된다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 가입대상자 확정 및 통장배부
    • 아동 또는 후원자, 보호자가 매월 1,000원이상 디딤씨앗 적립예금통장에 저축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최대 10만원까지 1:2로 저축하여 주고, 아동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
    • 저축기간 : 만 24세까지 저축이 가능함
      ※ 단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이루어짐

디딤씨앗통장 해지절차

  • 사용용도 발생 시 아동은
    • 1. 관할 구청에 사용신청서와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
    • 2. 시·군·구에서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아동에게 지급요청서를 발급
    • 3. 발급받은 지급요청서를 가지고 아동은 통장, 신분증 지참하여 신한은행으로 방문
    • 4. 신한은행에서는 채권자, 즉 아동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체(대학, 임대주 등)에 입금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정해진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중도해지불가
    • 3년 이상 적립한 만 15세 이상 아동의 경우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비용에 한해 2회까지 아동적립금 조기인출 가능
      (정부매칭지원금은 조기인출불가)
  • 만 24세까지 만기해지사유 미발생시에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아동의 신청에 따라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지급 가능

다함께키움센터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초등학생
  • 지원내용 :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 제공
    • 급·간식 제공, 숙제 지도, 놀이·체험·문화활동, 일시·긴급돌봄 등 지원
    • PBL(Project-Based Learning) 적용 프로그램
  • 운영시간 : 학기 중 13:00 ~ 19:00, 방학 중 09:00 ~ 18:00
    • ※ 누리봄 : 학기 중 13:00 ~ 20:00, 방학 중 08:00 ~ 20:00, 토요일 : 09:00 ~ 13:00
  • 이 용 료 : 정기돌봄 월 5만원, 일시돌봄 일 2,500원
  • 신청방법 : 보호자가 이용 희망 센터에 온라인, 전화 등으로 신청 후 센터 승인
    •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 ) 등록 → 신청 → 승인(센터장)
    • 강남형(일원, 명화, 수서) : 전화 상담 후 신청
  • 운영현황
    다함께키움센터 운영현황 안내 : 연번, 센터명, 주소, 홈페이지로 구성
    연번 센터명 주소 홈페이지
    1 태화다함께키움센터 광평로 185,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3~5층 icare.seoul.go.kr
    2 역삼다함께키움센터 논현로64길 7, 역삼청소년수련관 3층 icare.seoul.go.kr
    3 청담다함께키움센터 영동대로131길 26, 강남청소년수련관 3층 icare.seoul.go.kr
    4 세곡다함께키움센터 밤고개로 231, 훼미리타운 A동 202,203호 icare.seoul.go.kr
    5 도성다함께키움센터 역삼로52길 14, 304호(역삼동, 도곡프라자) icare.seoul.go.kr
    6 논현다함께키움센터 봉은사로49길 26, B동 B101호(논현동, 꿈꾸지오) icare.seoul.go.kr
    7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 영동대로 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icare.seoul.go.kr
    8 자곡다함께키움센터 자곡로 100, 자곡문화센터 1층 icare.seoul.go.kr
    9 일원다함께키움센터 개포로109길 5, 강남종합사회복지관 2층 kangnamwelfare.co.kr
    10 명화다함께키움센터 광평로51길 49,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3층 mhwelfare.or.kr
    11 수서다함께키움센터 광평로56길 1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3층 suseo1993.co.kr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 개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 가구규모별 2024년 중위소득 및 기준중위소득 63% 안내 테이블 참고
    지원대상 : 가구규모,20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3% 로 구성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3%
    3인 가구 4,714,657 2,970,234
    4인 가구 5,729,913 3,609,845
    5인 가구 6,695,735 4,218,313
    6인가구 7,618,369 4,799,572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 문의
    -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내선2)
 

※ 유의사항

  • 1.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와 중복 지원 불가
  • 2.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하며, 사실혼 가정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 확인서 제출 필요
  • 3. 문의 :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02-3423-5812
  •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 안내 :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16.do

드림스타트 사업

  •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는 우리 아이 꿈의 시작입니다.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37(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아동복지법시행령37(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사업대상

  • 0(임산부) ~ 12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선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드림스타트 (02-3423-6016~9)로 문의

사업내용

  •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와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 또는 직접 지원
  • 아동통합사례관리 실시(사례점검, 재사정, 종결심사 및 사후관리)

필수 및 맞춤서비스 제공

  • 아동발달 영역별 (신체ㆍ건강, 인지ㆍ언어, 정서ㆍ행동, 부모가족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발달분야별 프로그램 구성방안: 분야, 사업내용, 제공방안으로 구성
분야 사업내용 제공방안
신체/건강 성장발달스크리닝,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영양교육, 예방접종,
응급처치교육및안전체험, 동병하치(한방치료), 양육환경(주거) 개선서비스
직접, 연계
인지/언어 스마트 홈러닝 지원, 1:1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4차산업 창의융합교육
직접, 연계
정서/행동 정신건강검진, 심리검사및치료지원, 돌봄기관 연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아동권리증진프로그램
직접, 연계
부모/가족 부모역할강화교육, 부모심리상담(치료)지원, 찾아가는 부모상담 및 양육코칭,
모아애착 및 양육코칭, 문화체험활동, 가족체험활동
직접, 연계

 ※위 서비스(프로그램) 외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중 상시 발굴 연계 및  직접 지원

강남구 드림스타트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4(가족정책과, 돌봄드림스타트팀)

강남구 드림스타트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101동 1층, 103동 2층 

강남구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정의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아동 보호·양육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 이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보호 필요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 일시 위탁 보호·양육 목적의 가정위탁보호(위기아동 및 그 외 보호대상아동)

지원내용

  • 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시비 지원내용 : 구분,시비지원 으로 구성
    구분 시비 지원
    양육보조금
    • 만7세미만 : 월30만원
    • 만13세미만 : 월40만원
    • 만13세이상 : 월50만원
    효정신함양비
    • 5만원·연2회(설, 추석)
    • 부모 중 한 부모 이상이 사망한 세대
    (대학)입학지원금
    • 300만원 / 1회
    • 중·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 60만원 / 분기별
    •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취업 대비, 기술교육 학원 수강료 지원
    미진학생 학원 수강료
    • 60만원 / 분기별
    • 중·고등학생 학령기 학교밖청소년에게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학원 수강료 지원
    문화활동비(아동용돈)
    • 초등학생 : 월3만원
    • 중학생 : 월5만원
    • 고등학생 : 월6만원
    • 보호연장아동 : 월10만원
    학업유지비
    • 100만원 / 반기별
    • 교재구입비, 실습비 지원
    취업준비금
    • 60만원(실비) / 반기별
    •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 지원
  • 구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구비 지원내용 : 구분,구비지원 으로 구성
    구분 구비 지원
    부가급여
    • 월5만원
    문화활동비
    • 월2만원
    위문금
    • 10만원/연3회(설, 추석, 어린이날)
    ※ 구비 지원 : 강남구로 전입 후 1년 경과 후 다음달부터 지급

문의 : 강남구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02-3423-697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