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 신청기간 : 2023. 7. 20.(목) ~ 상시
- 신청대상 : 강남구 거주 3개월 이상 경과 (예비)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예비자립준비청년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1년)
- 지원내용 (단위 : 명)
자립준비 지원내용: 자립수당,학원비,입주물품비,취업성공축하금,정신건강의료비 자립수당 학원비 입주물품비 취업성공축하금 정신건강의료비 (월)2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월)1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bunok0117@gangnam.go.kr)
- 문 의 처 :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02-3423-6972)
목적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 에서도 매월 10만원이내에서 1:2비율의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프로젝트’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 시설보호아동
- 가정위탁아동
- 소년소녀가정이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
- 장애인시설생활아동
- ※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과 중복가입불가
- ※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13.1.1~)
-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과 지원가구 중복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 지역에서 제외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만 18세부터 ~ 만24세 까지 개인 적립 가능)
적립금 사용용도
- 학자금(입학금, 등록금 등)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학원등록금 등)
- 창업지원금
- 주거마련 지원
- 의료비 지원
- 결혼지원 등
디딤씨앗통장 개설
- 통장개설 신청서 제출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아동에 포함된다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 가입대상자 확정 및 통장배부
- 아동 또는 후원자, 보호자가 매월 1,000원이상 디딤씨앗 적립예금통장에 저축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최대 10만원까지 1:2로 저축하여 주고, 아동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
- 저축기간 : 만 24세까지 저축이 가능함
※ 단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이루어짐
디딤씨앗통장 해지절차
- 사용용도 발생 시 아동은
- 1. 관할 구청에 사용신청서와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
- 2. 시·군·구에서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아동에게 지급요청서를 발급
- 3. 발급받은 지급요청서를 가지고 아동은 통장, 신분증 지참하여 신한은행으로 방문
- 4. 신한은행에서는 채권자, 즉 아동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체(대학, 임대주 등)에 입금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정해진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중도해지불가
- 3년 이상 적립한 만 15세 이상 아동의 경우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비용에 한해 2회까지 아동적립금 조기인출 가능
(정부매칭지원금은 조기인출불가)
- 3년 이상 적립한 만 15세 이상 아동의 경우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비용에 한해 2회까지 아동적립금 조기인출 가능
- 만 24세까지 만기해지사유 미발생시에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아동의 신청에 따라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지급 가능
다함께키움센터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초등학생
- 지원내용 :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 제공
- 급·간식 제공, 숙제 지도, 놀이·체험·문화활동, 일시·긴급돌봄 등 지원
- PBL(Project-Based Learning) 적용 프로그램
- 운영시간 : 학기 중 13:00 ~ 19:00, 방학 중 09:00 ~ 18:00
- ※ 누리봄 : 학기 중 13:00 ~ 20:00, 방학 중 08:00 ~ 20:00, 토요일 : 09:00 ~ 13:00
- 이 용 료 : 정기돌봄 월 5만원, 일시돌봄 일 2,500원
- 신청방법 : 보호자가 이용 희망 센터에 온라인, 전화 등으로 신청 후 센터 승인
-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 ) 등록 → 신청 → 승인(센터장)
- 강남형(일원, 명화, 수서) : 전화 상담 후 신청
- 운영현황
다함께키움센터 운영현황 안내 : 연번, 센터명, 주소, 홈페이지로 구성 연번 센터명 주소 홈페이지 1 태화다함께키움센터 광평로 185,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3~5층 icare.seoul.go.kr 2 역삼다함께키움센터 논현로64길 7, 역삼청소년수련관 3층 icare.seoul.go.kr 3 청담다함께키움센터 영동대로131길 26, 강남청소년수련관 3층 icare.seoul.go.kr 4 세곡다함께키움센터 밤고개로 231, 훼미리타운 A동 202,203호 icare.seoul.go.kr 5 도성다함께키움센터 역삼로52길 14, 304호(역삼동, 도곡프라자) icare.seoul.go.kr 6 논현다함께키움센터 봉은사로49길 26, B동 B101호(논현동, 꿈꾸지오) icare.seoul.go.kr 7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 영동대로 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icare.seoul.go.kr 8 자곡다함께키움센터 자곡로 100, 자곡문화센터 1층 icare.seoul.go.kr 9 행복자곡다함께키움센터 자곡로11길28, 208동 1층 icare.seoul.go.kr 10 일원다함께키움센터 개포로109길 5, 강남종합사회복지관 2층 kangnamwelfare.co.kr 11 명화다함께키움센터 광평로51길 49,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3층 mhwelfare.or.kr 12 수서다함께키움센터 광평로56길 1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3층 suseo1993.co.kr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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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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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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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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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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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및 방법
- - 신청절차
-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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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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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내선2)
※ 유의사항
- 1.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와 중복 지원 불가
- 2.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하며, 사실혼 가정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 확인서 제출 필요
- 3. 문의 :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02-3423-5816
-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 안내 :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16.do
드림스타트 사업
-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는 우리 아이 꿈의 시작입니다.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사업대상
- 0세(임산부) ~ 12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선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드림스타트 (02-3423-6016~9)로 문의
사업내용
-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와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 또는 직접 지원
- 아동통합사례관리 실시(사례점검, 재사정, 종결심사 및 사후관리)
필수 및 맞춤서비스 제공
- 아동발달 영역별 (신체ㆍ건강, 인지ㆍ언어, 정서ㆍ행동, 부모ㆍ가족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
분야 | 사업내용 | 제공방안 |
---|---|---|
신체/건강 | 성장발달스크리닝,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영양교육, 예방접종, 응급처치교육및안전체험, 동병하치(한방치료), 양육환경(주거) 개선서비스 |
직접, 연계 |
인지/언어 | 스마트 홈러닝 지원, 1:1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4차산업 창의융합교육 |
직접, 연계 |
정서/행동 | 정신건강검진, 심리검사및치료지원, 돌봄기관 연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아동권리증진프로그램 |
직접, 연계 |
부모/가족 | 부모역할강화교육, 부모심리상담(치료)지원, 찾아가는 부모상담 및 양육코칭, 모아애착 및 양육코칭, 문화체험활동, 가족체험활동 |
직접, 연계 |
※위 서비스(프로그램) 외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중 상시 발굴ㆍ 연계 및 직접 지원
강남구 드림스타트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4층(가족정책과, 돌봄드림스타트팀)
강남구 드림스타트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101동 1층, 103동 2층
강남구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 http://www.dreamstart.go.kr/gangnam바로가기
정의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아동 보호·양육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 이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보호 필요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 일시 위탁 보호·양육 목적의 가정위탁보호(위기아동 및 그 외 보호대상아동)
지원내용
- 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시비 지원내용 : 구분,시비지원 으로 구성 구분 시비 지원 양육보조금 - 만7세미만 : 월30만원
- 만13세미만 : 월40만원
- 만13세이상 : 월50만원
효정신함양비 - 5만원·연2회(설, 추석)
- 부모 중 한 부모 이상이 사망한 세대
(대학)입학지원금 - 300만원 / 1회
- 중·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 60만원 / 분기별
-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취업 대비, 기술교육 학원 수강료 지원
미진학생 학원 수강료 - 60만원 / 분기별
- 중·고등학생 학령기 학교밖청소년에게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학원 수강료 지원
문화활동비(아동용돈) - 초등학생 : 월3만원
- 중학생 : 월5만원
- 고등학생 : 월6만원
- 보호연장아동 : 월10만원
학업유지비 - 100만원 / 반기별
- 교재구입비, 실습비 지원
취업준비금 - 60만원(실비) / 반기별
-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 지원
- 구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구비 지원내용 : 구분,구비지원 으로 구성 구분 구비 지원 부가급여 - 월5만원
문화활동비 - 월2만원
위문금 - 10만원/연3회(설, 추석, 어린이날)
문의 : 강남구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02-3423-6977)
지원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ㆍ정신적 ㆍ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금액
구분 | 국·시비지원 | 구비 지원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월20만원 | 월10만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경증 : 월551,000원 중증 : 월627,000원 |
월10만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260만원 이내(실비 지원) | 40만원 이내(실비 지원) |
신청장소
- 강남구 가족정책과 (강남구보건소 4층)
준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청소년증 발급
- 발급대상 : 만 9세~18세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 발급장소 : 주소지 관계 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
- 필요서류 : 명함판 사진 1매(3.5cm×4.5cm)
- ※ 별도 본인부담 발급 수수료 없음
청소년증의 혜택
- 할인분야
- 대중교통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철도(무궁화) 등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미술관등 공공시설, 놀이공원 등
- 체육시설 ☞ 야구, 축구, 농구 등
- 위 할인 혜택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분증 기능(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또는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청소년증 발급절차
- 신청 : 청소년 본인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지참
- 접수 : 동주민센터
- 검토 : 청소년 본인여부 확인 (관계 공무원이 필요사항 문의)
- 제작 : 한국조폐공사 (2~4주 소요)
- 교부 :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청소년에게 전달
- ※ 원칙적으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본인 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청소년증 교부는 가족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사용에 있어서의 준수해야 할 사항
-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1조에는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청소년증 예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감시단 지정의 법적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주요활동
-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행위로부터 보호 감시
-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의 출입.또는 고용이 제한됨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 출입금지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고용금지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 노래연습장 (오후10시~오전9시)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오후10시~오전9시)
※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업 (오후10시~오전5시)
※ 위반시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 노래연습장 (오후10시~오전9시)
-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의 출입.또는 고용이 제한됨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 청소년 유해매체물
-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고시한 매체물(청소년보호법제2조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전시, 진열, 배포 금지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전시, 진열, 배포 금지
-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고시한 매체물(청소년보호법제2조제3호)
- 청소년 유해 약물, 물건
- 유해 약물과 물건으로 규정된 것을 판매, 대여, 배포 금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
- 청소년 유해 약물, 물건
- 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부탄가스, 본드, 신나), 칼라풍선
- 물건 : 고시된 성기구, 레이져 포인터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류, 담배), 과징금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기타약물), 과징금
- 청소년 유해약물 표시의무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 약물, 물건
- 유해 약물과 물건으로 규정된 것을 판매, 대여, 배포 금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
- 청소년 유해행위
-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행위 금지 (청소년보호법제30조)
-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접대, 알선·매개 행위
※ 위반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장애기형등의 형상을 관람, 구걸에 이용, 학대하는 행위
※ 위반시 : 5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호객, 풍기문란, 다류 배달의 조장·묵인하는 행위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접대, 알선·매개 행위
-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행위 금지 (청소년보호법제30조)
목 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증명서), 근로확인서(또는 질병증명서)
지원대상 : 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이며, 보호자의 질병·근로 등으로 인해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1일 1식 9,000원(2024년) → 1식 9,500원(2025년 상향 예정)
지원방법 : 서울시꿈나무카드(서울시 내 일반음식점·편의점·푸드코트 이용) 지급 또는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지원현황
(2024.9월 기준)
구분 | 인원(명) | 비고 | ||
---|---|---|---|---|
학기중 | 평 일 | 석식 | 680 | 1일 1식 9,000원 지급 (유흥업소,카페·디저트가게,정육점 사용 불가) |
토·일·공휴일 | 중식 | |||
방학중 | 중식 | 730 |
세부지원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차상위 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 서술되어 있지 않으나 결식 우려 상황으로 판단되어 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의 추천 必)
-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 행위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 유기 및 방임 : 아동을 유기하거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
-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려고? ’라는 생각
- 아동학대행위자의 83%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임은 90%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합니다.
-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
-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행위자가 계부모 혹은 양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친부모가 학대한 경우가 81%입니다.
- ‘사랑의 매, 한 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 맞을만한 행동을 했겠지’ 라는 생각
-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봐야 하며, 아동학대를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있어 예방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대는 특정 가정에서 주로 발생할 것이다’이라는 생각
- 아동학대는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교사직군 :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인 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신설직군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시설종사자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