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 신청기간 : 2023. 7. 20.(목) ~ 상시
- 신청대상 : 강남구 거주 3개월 이상 경과 (예비)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예비자립준비청년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1년)
- 지원내용 (단위 : 명)
자립준비 지원내용: 자립수당,학원비,입주물품비,취업성공축하금,정신건강의료비 자립수당 학원비 입주물품비 취업성공축하금 정신건강의료비 (월)2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월)1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bunok0117@gangnam.go.kr)
- 문 의 처 :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02-3423-6972)
목적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 에서도 매월 10만원이내에서 1:2비율의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프로젝트’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 시설보호아동
- 가정위탁아동
- 소년소녀가정이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
- 장애인시설생활아동
- ※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과 중복가입불가
- ※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13.1.1~)
-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과 지원가구 중복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 지역에서 제외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만 18세부터 ~ 만24세 까지 개인 적립 가능)
적립금 사용용도
- 학자금(입학금, 등록금 등)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학원등록금 등)
- 창업지원금
- 주거마련 지원
- 의료비 지원
- 결혼지원 등
디딤씨앗통장 개설
- 통장개설 신청서 제출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아동에 포함된다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 가입대상자 확정 및 통장배부
- 아동 또는 후원자, 보호자가 매월 1,000원이상 디딤씨앗 적립예금통장에 저축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최대 10만원까지 1:2로 저축하여 주고, 아동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
- 저축기간 : 만 24세까지 저축이 가능함
※ 단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이루어짐
디딤씨앗통장 해지절차
- 사용용도 발생 시 아동은
- 1. 관할 구청에 사용신청서와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
- 2. 시·군·구에서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아동에게 지급요청서를 발급
- 3. 발급받은 지급요청서를 가지고 아동은 통장, 신분증 지참하여 신한은행으로 방문
- 4. 신한은행에서는 채권자, 즉 아동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체(대학, 임대주 등)에 입금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정해진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중도해지불가
- 3년 이상 적립한 만 15세 이상 아동의 경우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비용에 한해 2회까지 아동적립금 조기인출 가능
(정부매칭지원금은 조기인출불가)
- 3년 이상 적립한 만 15세 이상 아동의 경우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비용에 한해 2회까지 아동적립금 조기인출 가능
- 만 24세까지 만기해지사유 미발생시에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아동의 신청에 따라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지급 가능
다함께키움센터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초등학생
- 지원내용 :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 제공
- 급·간식 제공, 숙제 지도, 놀이·체험·문화활동, 일시·긴급돌봄 등 지원
- PBL(Project-Based Learning) 적용 프로그램
- 운영시간 : 학기 중 13:00 ~ 19:00, 방학 중 09:00 ~ 18:00
- ※ 누리봄 : 학기 중 13:00 ~ 20:00, 방학 중 08:00 ~ 20:00, 토요일 : 09:00 ~ 13:00
- 이 용 료 : 정기돌봄 월 5만원, 일시돌봄 일 2,500원
- 신청방법 : 보호자가 이용 희망 센터에 온라인, 전화 등으로 신청 후 센터 승인
-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 ) 등록 → 신청 → 승인(센터장)
- 강남형(일원, 명화, 수서) : 전화 상담 후 신청
- 운영현황
다함께키움센터 운영현황 안내 : 연번, 센터명, 주소, 홈페이지로 구성 연번 센터명 주소 홈페이지 1 태화다함께키움센터 광평로 185,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3~5층 icare.seoul.go.kr 2 역삼다함께키움센터 논현로64길 7, 역삼청소년수련관 3층 icare.seoul.go.kr 3 청담다함께키움센터 영동대로131길 26, 강남청소년수련관 3층 icare.seoul.go.kr 4 세곡다함께키움센터 밤고개로 231, 훼미리타운 A동 202,203호 icare.seoul.go.kr 5 도성다함께키움센터 역삼로52길 14, 304호(역삼동, 도곡프라자) icare.seoul.go.kr 6 논현다함께키움센터 봉은사로49길 26, B동 B101호(논현동, 꿈꾸지오) icare.seoul.go.kr 7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 영동대로 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icare.seoul.go.kr 8 자곡다함께키움센터 자곡로 100, 자곡문화센터 1층 icare.seoul.go.kr 9 일원다함께키움센터 개포로109길 5, 강남종합사회복지관 2층 kangnamwelfare.co.kr 10 명화다함께키움센터 광평로51길 49,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3층 mhwelfare.or.kr 11 수서다함께키움센터 광평로56길 1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3층 suseo1993.co.kr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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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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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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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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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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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및 방법
- - 신청절차
-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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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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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내선2)
※ 유의사항
- 1.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와 중복 지원 불가
- 2.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하며, 사실혼 가정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 확인서 제출 필요
- 3. 문의 :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02-3423-5812
-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 안내 :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16.do
드림스타트 사업
-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는 우리 아이 꿈의 시작입니다.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사업대상
- 0세(임산부) ~ 12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선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드림스타트 (02-3423-6016~9)로 문의
사업내용
-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와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 또는 직접 지원
- 아동통합사례관리 실시(사례점검, 재사정, 종결심사 및 사후관리)
필수 및 맞춤서비스 제공
- 아동발달 영역별 (신체ㆍ건강, 인지ㆍ언어, 정서ㆍ행동, 부모ㆍ가족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
분야 | 사업내용 | 제공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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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 성장발달스크리닝,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영양교육, 예방접종, 응급처치교육및안전체험, 동병하치(한방치료), 양육환경(주거) 개선서비스 |
직접, 연계 |
인지/언어 | 스마트 홈러닝 지원, 1:1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4차산업 창의융합교육 |
직접, 연계 |
정서/행동 | 정신건강검진, 심리검사및치료지원, 돌봄기관 연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아동권리증진프로그램 |
직접, 연계 |
부모/가족 | 부모역할강화교육, 부모심리상담(치료)지원, 찾아가는 부모상담 및 양육코칭, 모아애착 및 양육코칭, 문화체험활동, 가족체험활동 |
직접, 연계 |
※위 서비스(프로그램) 외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중 상시 발굴ㆍ 연계 및 직접 지원
강남구 드림스타트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4층(가족정책과, 돌봄드림스타트팀)
강남구 드림스타트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101동 1층, 103동 2층
강남구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 http://www.dreamstart.go.kr/gangnam바로가기
정의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아동 보호·양육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 이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보호 필요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 일시 위탁 보호·양육 목적의 가정위탁보호(위기아동 및 그 외 보호대상아동)
지원내용
- 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시비 지원내용 : 구분,시비지원 으로 구성 구분 시비 지원 양육보조금 - 만7세미만 : 월30만원
- 만13세미만 : 월40만원
- 만13세이상 : 월50만원
효정신함양비 - 5만원·연2회(설, 추석)
- 부모 중 한 부모 이상이 사망한 세대
(대학)입학지원금 - 300만원 / 1회
- 중·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 60만원 / 분기별
-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취업 대비, 기술교육 학원 수강료 지원
미진학생 학원 수강료 - 60만원 / 분기별
- 중·고등학생 학령기 학교밖청소년에게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학원 수강료 지원
문화활동비(아동용돈) - 초등학생 : 월3만원
- 중학생 : 월5만원
- 고등학생 : 월6만원
- 보호연장아동 : 월10만원
학업유지비 - 100만원 / 반기별
- 교재구입비, 실습비 지원
취업준비금 - 60만원(실비) / 반기별
-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 지원
- 구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구비 지원내용 : 구분,구비지원 으로 구성 구분 구비 지원 부가급여 - 월5만원
문화활동비 - 월2만원
위문금 - 10만원/연3회(설, 추석, 어린이날)
문의 : 강남구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02-3423-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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