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지급(시비100%)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목적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 지급대상 : 65세이상 참전유공자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
- 지급일 및 지급액 : 매월25일(월10만원)
- 필요서류 : 다운로드 바로가기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명의)
- 지급절차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동주민센터 구청 ⇢ 서울시 서울시 ⇢ 구청 구청 신청,접수 신청자 지급여부요청 신청결과회신 신청계좌에입금
보훈예우수당지급(구비100%)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목적 : 국가보훈기본법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보답하고 예우하고자 함
- 지급대상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거주자 포함)
- 지급일 및 지급액 : 매월 말일(월8만원)
- 지급절차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필요서류 : 다운로드 바로가기 , 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본인명의)
위문금(구비100%)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대상 : 강남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 지급일 : 설,추석, 보훈의달(연3회)
- 지급액 : 해당 월 각5만원(총15만원)
- 지급절차 : 매월 수당 대상자(별도 신청 필요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구비100%)
- 지급대상 : 강남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 보훈대상자의 유족(단,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다른법에서 사망일시금을 받는자는 제외)
- 지급액 :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신 경우만 지급
- 지급절차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필요서류 : 다운로드 바로가기 , 사망진단서,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국가유공자증사본, 통장사본(유족)
80세 이상 생일축하금(구비100%)
- 지급대상 : 강남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중 80세 이상
- 지 급 액 : 10만원 (연1회)
- 지급절차 : 매월 수당 대상자(별도 신청 필요 없음)
국가유공자 장례용품 등 지원(구비100%)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 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장례지도사 파견(최초1일), 20만원 상당의 근조기, 근조화환 등 지원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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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지원 신청(유선)
- 유족 ⇒ 구청
- 평일)복지정책과, 야간·휴일)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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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확인 후 장례지원 요청
- 구청 ⇒ 상조업체
- 상조업체 24시간 콜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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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례용품 등 지원
- 상조업체 ⇒ 유족
- 접수 후 2시간 이내 장례용품 등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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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신청 시 국가유공자확인 등
- 평일9시~18시 복지정책과 TEL 02-3423-5762
- 그 외 시간 강남구청 당직실 TEL 02-3423-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