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복지
보훈예우수당(구비100%)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대상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거주자 포함)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다운로드 바로가기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본인명의)
위문금(구비100%)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대상 : 강남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 지급시기 : 설,추석,보훈의 달(연3회)
- 지급금액 : 각 5만원
- 지급절차 :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지급
사망위로금(구비100%)
- 지급대상 : 강남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다른법에서 사망일시금을 받는자는 제외)
- 지급금액 :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신 경우만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다운로드 바로가기 , 사망진단서,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국가유공자증사본, 통장사본(유족)
80세 이상 생일축하금(구비100%)
- 지급대상 : 강남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
- 지급금액 : 10만원 (연1회)
- 지급시기 : 생일이 속한 달 지급
- 지급절차 :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지원(구비100%)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 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근조기, 근조화환, 유가족 편의용품 장례지도사 파견(최초1일) 등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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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지원 신청(유선)
- 유족 ⇒ 구청
- 평일)복지정책과, 야간·휴일)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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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확인 후 장례지원 요청
- 구청 ⇒ 상조업체
- 상조업체 24시간 콜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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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례용품 등 지원
- 상조업체 ⇒ 유족
- 접수 후 2시간 이내 장례용품 등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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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문의 : 평일 9시~18시(복지정책과 ☎02-3423-6027), 그 외 시간(강남구청 당직실 ☎02-3423-6000~3)
참전명예수당(시비100%)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
- 지급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금금액 : 80세 미만 월 15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다운로드 바로가기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명의)
생활보조수당(시비100%)
- 지급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금금액 : 월 2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다운로드 바로가기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명의) 등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시비100%)
- 지급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유공자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인
- 지급대상 유공자 :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19혁명공로자 및 부상자, 5.18민주화 공로·희생자, 특수임무 공로·사망·행방불명자, 공상공무원
- 지급금액 : 월 2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다운로드 바로가기 , 사망진단서,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유족)
독립유공자 기념 위문금(시비100%)
- 지급대상 :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4촌 이내 형제자매는 신청시 지급
- 지급시기 : 3.1절, 광복절 기념일(연2회)
- 지급금액 : 각 1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다운로드 바로가기 , 신분증, 제적등본, 통장사본(신청자) 등
민주화운동 생활지원금(시비100%)
- 지급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다운로드 바로가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신청자), 유족신청시 유족 증빙서류 등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시비100%)
- 지급대상 :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다운로드 바로가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신청자)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시비100%)
- 지급대상 : 6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급금액 : 10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다운로드 바로가기 ,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