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원스톱 육아정보 서비스북
- 행복한 출산, 똑똑한 육아
-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사업 및 관내 어린이시설 정보와 꼭 필요한 육아팁 등을 수록
구성 콘텐츠 | 수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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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육아정보 |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강남구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
관내 어린이 지원기관(시설)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양육관련 기관, 어린이집 정보 등 |
임신·출산·육아가이드 | 예방접종 및 이유식 정보, 연령별 권장도서·장난감, 육아상식 등 |
서울형 아이돌봄비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지원내용(택1)
-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 제출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몽땅정보만능키) 바로가기
- 지급시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지급시기 안내 (전월)1일~15일, (당월)1일~말일, (익월) 20일 (전월)1일~15일 (당월)1일~말일 (익월)20일 신청
(만능키)돌봄 수행 돌봄비 지급
공동육아 나눔터를 통해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눔으로써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품앗이를 통해 육아부담을 덜고
예비 부모들에게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품앗이를 통해 육아부담을 덜고
예비 부모들에게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업안내
- 사업내용
- 자녀돌봄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부모자녀프로그램, 도서 및 장난감 대여서비스, 양육 관련 정보 제공, 자원봉사 활동, 홍보
- 장소 : 강남구가족센터(개포로 617-8) 내 1층
- 이용대상 : 강남구에 거주하는 취학 전 아동 및 부모
- 이용방법 : 강남구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on-line, off-line) 후 이용
- 이용시간 : 월~금(10 ~ 18시)
- ※ 휴관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장소 : 강남구가족센터(개포로 617-8) 내 1층
- 이용비용 : 무료
- ※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 시, 연회비 1만원
지원대상
- 만 12세이하 아동이 해당됨. 부모의 자격 조건
- 아동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취업을 하였으되 한부모인 가정과 맞벌이 가정
- 아동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가정
- 아동의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원
- 영아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지원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지원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양육에 부담이 있는 가정 지원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학 중이거나 입증 가능한 취업 학원을 수강할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이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어머니의 출산관련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서비스 종류
- 영아종일제서비스
- 돌봄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요금 : (기본) 11,080원 /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시간제서비스
- 신청 기준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 돌봄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요금 : 일반형 - (기본) 11,080원 / 시간, 종합형 - (기본) 14,400원 /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활동 범위 : 일반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 불가),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이용 요금 : (기본) 13,290원 /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돌봄활동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 영아종일제서비스와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신청(정부지원결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강남구가족센터로 신청
-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 미세먼지와 눈, 비 등의 기후영향과 안전한 외부 놀이 환경의 부재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입니다. 또한, 보호자와 아이의 긍정적 교류를 도모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용 안내
- 이용대상 :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보호자 동반 필수)
- 운영요일 및 시간 : 화요일 ~ 일요일, 10:00~ 18:00 (1회당 2시간 이용)
- 이용료 : 1,000원/ 1인, 1회
- 이용신청 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소통메뉴「실내놀이터 사전예약 신청」
문의
- ※ 시설별 연락처 : 도곡(02-2176-0591) / 세곡(02-2176-0599) / 일원(02-2176-0586)
시설명 | 주소 | 상세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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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 | 강남구 도곡로18길 57 지하1층~지하2층 | 소개 및 예약페이지 |
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 | 강남구 헌릉로618길 7 지하1층 | 소개 및 예약페이지 |
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 | 강남구 영동대로22, 810동 지하1층 | 소개 및 예약페이지 |
육아커뮤니티 조성 및 지역사회 돌봄기능 활성화
- 사업대상 : 취학 전(만6세 이하) 영유아 및 주보호자
- 사업장소 : 3개소
- 논현 공동육아방 : 학동로43길 17, 2층(논현동) ☏02-546-1874
- 삼성 공동육아방 : 봉은사로82길 23, 3층(삼성동) ☏02-546-1783
- 세곡 공동육아방 : 밤고개로286, 1층(세곡동) ☏02-451-1794
- 사업내용 : 자유놀이실, 공동육아 품앗이, 자조모임, 육아정보 공유, 장난감, 도서 대여 등
- 운영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아동(0~23개월)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해당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App)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아동(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복수국적자 또는 해외출생아동의 경우 국외여권사본
지원방법
0세반 재원 중인 1세 "보육료 바우처(54만원)" 만 지원
- 지원방법 : 0세 - 월 100만원/ 1세 - 월 50만원
- ※ 어린이집 이용시, 0세는 "보육료 바우처(54만원)+현금(46만원)" 지원
- ※ 2022년생은 2024년 3월부터 1세반으로 이동하여 "보육료 바우처(47.5만원)+현금(2.5만원)" 지원 가능
- 지 원 일 :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前日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해당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민원24) 신청
- 지원내용
구분 |
2023년까지 출생아 |
2024년 이후 출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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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
200만원 바우처/1인당 |
200만원 바우처/1인당 |
둘째아 이상 |
300만원 바우처/1인당 |
-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
- 사용처(온라인도 가능)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할부, 상품권구매는 불가능)
-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신청 및 접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아동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첫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5세 이하만 해당)
적용
- 첫째 자녀부터
지원기준
- 지급금액
구분,2020~2022년까지 출생아, 2023년이후 출생아 구분 2020~2022년까지 출생아 2023년이후 출생아 첫째아 30만원 200만원 둘째아 100만원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500만원 - 지급방법 : 1회 100% 지원(매월 15일 지급)
- 지급대상 :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생아 지원대상자의 순위 결정기준
-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와 대상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순위는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 대상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앙자녀도 자녀 순위 결정대상에 포함한다.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절차
-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출산통합신청서로 갈음 가능)
-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 통장사본
가. 시간연장 보육료
- 지원 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단위:원)시간연장 보육료 안내 표 : 구분, 지원단가, 한도액, 지원율로 구성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3,000 180,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 ※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기준 시간: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로 함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지원한도:월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단위 합산하여 잔여분이 30분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30분 미만은 절사)
※종일제 보육을 A시설에서 받고, B시설로 옮겨 시간연장보육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연장보육료 지원가능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도 시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9:30 이전(토요일은 15:30)에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을 산정할 수 없음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 불가
- 이용시간 계산 방법: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단위 합산하여 잔여분이 30분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30분 미만은 절사)
- 이용신청 및 등록・취소
-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서식 Ⅸ-5-1]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 시간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료 지원이 가능함
- 원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내용을 입력(휴대폰인증 필수) 하고 이용희망자로 등록
- 원장은 신청서를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일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에 보관
- 보호자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변경 또는 퇴소하고자 할 경우 기존 이용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보육반에서 탈반・퇴소를 요청하고, 변경되는 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보육신청서[서식 Ⅸ-5-1]를 제출
-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료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시 시・군・구에 ‘아동별 월 시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서식 Ⅸ-5-2]를 제출
※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별 월 시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ʼ[서식 Ⅸ-5-2]는 보호자 확인용으로 활용
나. 야간 보육료
- 지원단가:ʻ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ʼ 참조
- ※ʼ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 기준시간:19:30~익일 07:30
-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24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ʻ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ʼ 참조
- ※ʼ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 기준시간:07:30~익일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 지원기준: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이용신청: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서식 Ⅸ-5]를 제출
라.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지원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220,000원* 2/26(일)*150% = 25,380원(원단위 절삭)-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안내
- 결혼중개업 신고
- 신고기관 : 중개사무소 소재지 구청
- 수 수 료 : 30,000원(수입증지)
- 처리기한 : 30일 이내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시 제출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 보증보험 가입 증서 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당 1천만원 이상
- 종사자 명단
- 건축물대장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임차시 임대차계약서 포함)
- ※ 결혼중개소내 상담실 별도구분 설치되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제3조4) - 신고수수료 : 30,000원(수입증지)
- 정관 (법인의 경우)
- 법제6조(결격사유)에 미해당 증명서(외국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제출서류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 보증보험 가입 5천만원이상, 분사무소당 2천만원이상
- 종사자 명단
- 교육수료증 사본 (※교육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건축물대장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임차시 임대차계약서 포함)
- ※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제3조4)
- 등록수수료 납부(30,000원 수입증지)
- 정관(법인의 경우)
- 법제6조(결격사유)에 미해당 증명서(외국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 2개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지역에 신고 또는 등록, 중개사무소별 신청서 제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각 지점별로 1명씩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자본금 1억이상 확보내역(재산목록 제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1억 이상이어야 함(법인인 경우)
- 변경 신고 및 등록
- 변경 신고/등록이 필요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상호
- 중개사무소의 수
-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 중개사무소의 종사자
- 법인의 임원(법인의 경우에 한함)
-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 보증보험 계약만료로 인해 만기 도래 연장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만 제출받아 처리
- 제출서류
- 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국내), 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국제), 기타관련 증빙서류
- 신고필증 또는 등록필증 반납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0일 이내
- 변경 신고/등록이 필요한 경우
- 신고필증/등록증의 재발급, 발급신청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제출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첨부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첨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7일 이내
- 휴업/폐업/재개 신고
- 신고기관 : 중개사무소 소재지 구청
- 제출서류
- 휴업 : 휴업신고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폐업 : 폐업신고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명부 및 회원명부
- 재개업 : 재개업신고서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규정 및 제재사항
-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규정
- 직업소개업자, 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겸업금지 (공통)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표준약관, 보증보험증권증서 등의 게시 (공통)
- 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금지 (공통)
- 서비스 내용이 기재된 결혼중개계약서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작성 및 설명, 보증보험증권증서 (공통)
-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국제)
-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국제)
- 외국 현지법령 준수 (국제)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및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제공 금지 (공통)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사용 금지 (공통)
- 외국 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 시 서면 계약 체결 등 (국제)
-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사항
- 시정명령
-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경우,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경우 등
- 폐쇄조치
- 신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 :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 게시 의무를 위반한 자, 장부 등의 자료비치 의무를 위반한 자 등
-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폐쇄조치에도 영업을 계속한 자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한 자, 신고 없이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명의 또는 상호 대여자,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한 자, 거짓 정보 제공자, 개인정보 부당 사용자 등
-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사항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사항
- 법률 제6조 결격사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제228조 및 제287조 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행위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위 1~5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사항
- 법률 제7조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 「해외이주법」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 시정명령
지원대상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또는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주의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 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부합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59,000원 지원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59,000원을 지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의 보육료지원
-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 ('24 년 2월까지)
- 만 0세 아동 : 2022.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아동 : 2021.1.1.~2021.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아동 : 2020.1.1.~2020.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아동 : 2019.1.1.~2019.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아동 : 2018.1.1.~2018.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아동 : 2017.1.1.~2017.12.31.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유예아동 : 2016.1.1.~2016.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 ('24 년 2월까지)
지원내용
-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 지원
- 만 0세반(‘23.1.1.~): (기본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 만 1세반(‘23.1.1.~): (기본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 만 2세반(‘23.1.1.~): (기본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 만 3~5세반(‘23.1.1.~2.28.)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3~5세반(‘23.3.1.~)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0~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
- 매월 미사용분은 연말까지 이월 사용 가능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강남구 보육서비스의 허브로써 가정양육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합니다.
- 가정양육지원 : 장난감·도서대여, 자유놀이실 운영, 시간제보육, 맞춤형 영유아발달지원 등
- 어린이집지원 :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영유아대상 놀이 및 프로그램 지원, 장애아보육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 등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만24~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
- 신청 및 접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적금통장이나 청약통장 불가)
- 지원정보
- 지원금액
- 24개월~지원 종료 시까지 : 월 10만원
- 지원일 :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前日 지원)
- 지원금액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 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36개월 미만)에게 지원
지원내용
- 시간제 보육료 이용 단가 4,000원 중 3,000원 지원(학부모 자기 부담 1,000원)
신청방법
- 전화(1661-9361) 또는 인터넷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으로 신청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만 18세 이하)
카드 신청 및 종류
- 신청기관 :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확인용 카드), 우리은행 영업점(신용·체크카드)
- 카드 발급 신청 구비서류 보기
- 카드 종류 보기
- 카드 혜택 보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을 알려드립니다.
민간, 개인, 국공립 등의 시설유형과 현재 인원에서부터 각 어린이집의 급식 정보와 같은 상세정보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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