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 지원기관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안내 표:기관명,주소,전화번호로 구성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남구 개포로 617-8(가족센터 4충) 02-3414-3346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 강남구 역삼로7길 16(역삼1동 문화센터 5층) 02-3423-7960, 7962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강남구 봉은사로320(강남구함께나눔센터 4~7층) 02-544-8440 -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안내 표:구분,사업명,내용으로 구성 구분 사업명 내 용 기본사업 다문화 가족관계 향상지원 - 가족·배우자·부부 교육 및 상담
- 인권 감수성 교육
- 갈등해결 프로그램 운영
개인 및 가족 상담 -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한 개인·집단·가족 상담 진행
자조모임 - 구성원 간 지식과 정보 교류
- 정서적 유대감 형성 및 조기정착 안정화
특성화 사업 한국어교육 - 수준별 한국어교육(1-4단계) 및 특별반(토픽II, 글쓰기, 문법, 발음, 말하기) 운영
통번역서비스 - 일상생활 및 다문화 관련 정보 통번역 지원
- 위기상황 시 긴급 지원 등
사례관리 - 초기상담을 통한 가족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
- 위기가족 지원(후원연계)
자녀 언어 발달지원 - 연령별 맞춤 언어발달 수업
- 부모상담 및 교육
- 부모-자녀 상호교육
방문교육서비스 - 1:1 맞춤 방문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강남구 특화사업 찾아가는 세계문화 이해교육 -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의 자국문화 소개 및 소통과 체험 중심의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자녀 성장지원 - 부모나라말배우기
- 진로교육 및 한국사교육
- 학습성장 지원(독서교육 등)
수용성 제고 다문화인식개선사업 - 다문화 축제
- 다문화 알리미
- 다문화이해 강사 양성
자립지원 취업역량강화 - 관광안내사양성교육'강남마실메이트'
정보공유 - 결혼이민자 멘토_멘티 활동지원
홍보 등 지역사회 홍보 - 월간, 연간 소식지 제작 배포
- 홈페이지 운영 및 지역 신문, 방송 등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원 사업 전문화
관련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3.21 제정, 2020.5.19. 개정, 2020.05.19. 시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9. 12. 31. 제정, 2011.9.23. 개정)
다문화가족이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강남구 다문화가족 국적별 현황 (2022.11.1. 기준,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단위:명)
구분 | 총계 | 미국 | 캐나다 | 중국 | 일본 | 베트남 | 대만 | 영국 | 필리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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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 1,305 | 511 | 178 | 175 | 114 | 39 | 29 | 22 | 19 | 218 |
귀화자 | 697 | 119 | - | 397 | 8 | 31 | 49 | - | 15 | 78 |
※자녀(1,700) : 귀화 및 외국국적(67), 국내출생(1,633) |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를 증진시키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이용대상 : 결혼이민자, 일반귀화자, 배우자, 부모, 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
- 이용방법 : 전화예약 → 서류구비 및 센터방문 → 회원가입 → 프로그램 이용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여권사본),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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