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분야별 복지

다문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 지원기관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안내 표:기관명,주소,전화번호로 구성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남구 개포로 617-8(가족센터 4충) 02-3414-3346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 강남구 역삼로7길 16(역삼1동 문화센터 5층) 02-3423-7960, 7962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강남구 봉은사로320(강남구함께나눔센터 4~7층) 02-544-8440
  •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안내 표:구분,사업명,내용으로 구성
    구분 사업명 내 용
    기본사업 다문화 가족관계 향상지원
    • 가족·배우자·부부 교육 및 상담
    • 인권 감수성 교육
    • 갈등해결 프로그램 운영
    개인 및 가족 상담
    •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한 개인·집단·가족 상담 진행
    자조모임
    • 구성원 간 지식과 정보 교류
    • 정서적 유대감 형성 및 조기정착 안정화
    특성화 사업 한국어교육
    • 수준별 한국어교육(1-4단계) 및 특별반(토픽II, 글쓰기, 문법, 발음, 말하기) 운영
    통번역서비스
    • 일상생활 및 다문화 관련 정보 통번역 지원
    • 위기상황 시 긴급 지원 등
    사례관리
    • 초기상담을 통한 가족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
    • 위기가족 지원(후원연계)
    자녀 언어 발달지원
    • 연령별 맞춤 언어발달 수업
    • 부모상담 및 교육
    • 부모-자녀 상호교육
    방문교육서비스
    • 1:1 맞춤 방문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강남구 특화사업 찾아가는 세계문화 이해교육
    •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의 자국문화 소개 및 소통과 체험 중심의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자녀 성장지원
    • 부모나라말배우기
    • 진로교육 및 한국사교육
    • 학습성장 지원(독서교육 등)
    수용성 제고 다문화인식개선사업
    • 다문화 축제
    • 다문화 알리미
    • 다문화이해 강사 양성
    자립지원 취업역량강화
    • 관광안내사양성교육'강남마실메이트'
    정보공유
    • 결혼이민자 멘토_멘티 활동지원
    홍보 등 지역사회 홍보
    • 월간, 연간 소식지 제작 배포
    • 홈페이지 운영 및 지역 신문, 방송 등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원 사업 전문화

관련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3.21 제정, 2020.5.19. 개정, 2020.05.19. 시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9. 12. 31. 제정, 2011.9.23. 개정)

다문화가족이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강남구 다문화가족 국적별 현황 (2022.11.1. 기준,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단위:명)
강남구 다문화가족 국적별 현황 구분,총계,미국,캐나다,중국,일본,베트남,대만,영국,필리핀,기타로 구성
구분 총계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영국 필리핀 기타
결혼이민자 1,305 511 178 175 114 39 29 22 19 218
귀화자 697 119 - 397 8 31 49 - 15 78
※자녀(1,700) : 귀화 및 외국국적(67), 국내출생(1,633)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를 증진시키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이용대상 : 결혼이민자, 일반귀화자, 배우자, 부모, 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
  • 이용방법 : 전화예약 → 서류구비 및 센터방문 → 회원가입 → 프로그램 이용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여권사본), 증명사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