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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4-08-06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생활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