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내가 찾는 복지정보

중앙행정기관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2024-08-05
맞춤 키워드
보육 영/유아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문의 안내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