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2024-08-05
맞춤 키워드
보육
영/유아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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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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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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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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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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