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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2025-04-29
맞춤 키워드
보호·돌봄 생활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주거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부서명 아동보호자립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문의 안내
  • 접수기관
    아동담당부서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