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2025-04-29
맞춤 키워드
보호·돌봄
생활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주거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부서명 | 아동보호자립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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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아동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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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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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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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