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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2024-07-23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보호·돌봄 저소득
지원대상
○ 모든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로 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접촉자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신청방법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구비서류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부서명 결핵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의료지원, 현금
  • 문의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