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2025-04-23
맞춤 키워드
건강
여성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64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구비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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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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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재활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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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서비스(의료),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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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