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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2024-09-02
맞춤 키워드
노인 여성 일자리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인적자원개발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