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2025-09-03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장애인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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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사용자구분 | 개인, 법인/시설/단체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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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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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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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91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