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2025-09-03
맞춤 키워드
여성
일자리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원요건 ❶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❷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 단, 임신 사유의 경우 단축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월 부지급 ❸ 최소 1개월(임신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❹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❺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❸, ❹를 지원요건에서 제외함 ○ 지원 내용 -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임신 2주)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구비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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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부서명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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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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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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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