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2024-08-07
맞춤 키워드
보육
임산부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구비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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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부서명 | 보육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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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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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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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보육지원과
02-3423-5856 -
홈페이지